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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실손의료비보험
상해,빌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 받으셨을 때
상해, 빌병으로 처방조제 받으셨을 때
√ 재가입으로 최대 100세 까지
-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상가능
(매년 보험료가 변경되며, 재가입시에는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 변경가능)
특장점
대한민국 표준상품 실손의료비보험
1. 실손의료비보험은 질병ㆍ상해로 인한 손해를(의료비에 한함)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단, 가입유형(표준형, 선택형Ⅱ) 및 특약 가입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치료비 보장에서 제외함)
- 담보별로 적용되는 자기부담금(공제금액) 및 보상 횟수 한도 등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통원의료비 외래 및 처방조제는 합산하여 30만 원 이내로 설계 가능합니다.
2. 기본계약은 자기부담금 범위에 따라 표준형/선택형(Ⅱ) 중 선택 가능 단, 특약은 고객의 필요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 가능.
- 기본형의 표준형과 선택형(Ⅱ)은 고객님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매년 갱신되어 보험료가 변경됩니다.
- 연령증가 및 위험률 변경에 따라 매년 보험료가 변경되며, 15년마다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계약-표준형
보장내용
√ 상해입원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 시 한 상해당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단, 상급병실료차액은 50%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 원 한도)
지급금액: 5,000만원 한도
√ 상해통원
외래: 상해로 통원하여 치료 시 방문 1회당 보상(연간 180회 한도)
[공제금액]
의원: 1만 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병원: 1만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종합전문병원: 2만 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지급금액: 25만원 한도(공제금액 적용)
√ 처방조제: 상해로 통원하여 처방 조제 시 처방전 1건당 보상(연간 180건 한도)
[공제금액]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지급금액: 5만원 한도(공제금액 적용)
√ 질병입원: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 시 한 질병당 본인부담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단, 상급병실료차액은 50%보상 (1일 평균금액 10만 원 한도)
지급금액: 5,000만원 한도
√ 질병통원
외래: 질병으로 통원하여 치료 시 방문 1회당 보상(연간 180회 한도)
[공제금액]
의원: 1만 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병원: 1만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종합전문병원: 2만 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지급금액: 25만원 한도(공제금액 적용)
√ 처방조제: 질병으로 통원하여 처방 조제 시 처방전 1건당 보상(연간 180건 한도)
[공제금액] 8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지급금액: 5만원 한도(공제금액 적용)
(단, 가입유형(표준형, 선택형Ⅱ) 및 특약 가입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치료비 보장에서 제외함)
알아두실 사항
-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기본계약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②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③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④ 제1호, 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 자세한 설명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오류 시 1:1문의를 통해 남겨주세요. 1:1문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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