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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한전 ‘탈원전’ 정책비용이 3년간 2조원 급증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문화일보 5.31일자 보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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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한전 ‘탈원전’ 정책비용이 3년간 2조원 급증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문화일보 5.3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

산업통상자원부 2019.05.31


◇ 기사에서 언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탄소배출권’은 소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비용이 아님


◇ 한전은 소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탄소배출권, 석탄 ·LNG 개소세’ 비용을 묶어서 관리하고 있지도 않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탄소배출권’ 비용은 소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이 아니며, '19.1분기 실적 저조는 원전이용률의 대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에 따른 비용증가가 주요 원인인바, 정부해명이 허위라는 동 기사의 내용은 무리한 주장임


◇ 5월 31일 문화일보 <‘탈원전의 역풍’ 한전 정책비용 3년간 2조 급증>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기사 내용


□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해 한전의 정책비용이 급증


ㅇ 한전이 규정한 정책비용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탄소배출권, 석탄·LNG 개소세인데, '18년 정책비용은 6조 2,983억원으로 '16년 4조 1,860억원보다 2조 1,123억원(33.5%) 증가


ㅇ 이미 올해 1분기만도 1조 5,111억원에 달해 역대 분기 중 최대를 기록


□ 정부가 올해 1분기 역대 최악의 실적에 대해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때문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 수치가 해명이 허위임을 증명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한전의 입장


□ 기사에서 언급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탄소배출권’은 소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으로 인한 비용이 아님


ㅇ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도입·시행되었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12.1월에 도입·시행되었으며, 現 의무공급비율*도 ‘16.12월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적용 중에 있음


*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에 ‘10.9월 신설되고 2차례(’15.3월, ‘16.12월) 개정


<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 조정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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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배출권거래제도도 '12.5월 제정된 배출권거래법에 따라 도입된 것임


*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근거는 '10.1월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됨


ㅇ 또한,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은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우려에 따라 국민건강과 안전을 감안해 취한 조치임


*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톤): ('18.1Q) 6,518 → ('19.1Q) 4,656 (△1,862, △28.6%)


□ 한전은 소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탄소배출권, 석탄·LNG 개소세’ 비용을 묶어서 관리하고 있지도 않음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탄소배출권’ 비용은 소위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 비용이 아니며, '19.1분기 실적 저조는 원전이용률의 대폭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에 따른 비용증가가 주요 원인인바, 정부해명이 허위라는 동 기사의 내용은 무리한 주장임


ㅇ 원전이용률이 대폭 개선됨에 따라 연료비가 0.4조원 감소했으나, 고유가 영향으로 민간구입비가 0.7조원 증가했고 동계기온 상승 등으로 판매수익이 0.3조원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임


* 개별소비세는 전년 동기 대비 0.06조원 증가 ('18.1Q 11,318억원 → '19.1Q 11,937억원)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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