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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삼척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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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삼척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산업통상자원부 2019.05.31


삼척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 삼척시는 원전 예정부지를 수소단지로 전환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6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차관)를 개최하고,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7호, 2012.09.14)의 철회를 심의‧의결하였다.


* 대진원전 예정구역 개요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동막리 일원 3,178,454㎡


* 전추위 구성 : 산업부 차관(위원장, 에너지실장 대참), 기재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농림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산림청‧소방청 고공단(위원, 11명)


ㅇ 산업부는 삼척시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며,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이번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사업자인 한수원이 사업종결을 결정(‘18.6.15, 이사회 의결)하여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삼척시와 지역주민도 지정 철회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ㅇ 한수원은 정부의 대진원전 건설계획 취소 확정(에너지전환로드맵 국무회의 의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 등) 이후, 대진원전의 사업종결을 결정하고, 산업부에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18.7.3)한 바 있다.


ㅇ 또한, 삼척시도 2차례(‘18.3.26, ’19.5.20)에 걸쳐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 요구, 원전 예정부지 내 수소도시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 원전 예정구역 지정 이후부터 원전 건설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던 삼척 지역주민들은 정부 및 한수원의 건설 취소 결정 이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지속 요구해 왔다.


* 대진원전 예정구역 지정(‘12.9.14) 이후, 삼척시 주관(주민투표위원회)으로 원전유치 찬반 주민투표 실시(’14.10.9) : 유치반대 85%, 찬성 14%(투표율 68%)


□ 삼척시에 따르면, 강원도와 삼척시는 원전 예정구역 해제를 계기로, 해당 부지를 수소거점 단지로 적극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ㅇ 정부도 삼척시를 올해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19.5.29, 산업부)하는 등 삼척시의 수소거점 도시 육성을 지원 중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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