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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정부는 인보사 관련 국가 R&D에 대해 식약처 조사결과와 R&D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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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 정부는 인보사 관련 국가 R&D에 대해 식약처 조사결과와 R&D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한겨레 5.3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2019.05.30


◇ ‘인보사’ 관련 국가 R&D 에 대해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등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총 147.25억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정부는 ‘인보사’ 관련 국가 R&D에 대해 식약처의 구체적 조사 결과와 R&D 연구과제 지원내용 간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 5.30일자 한겨레 <인보사 100억대 지원하고도...‘혁신 치료제’ 검증 못한 정부> 보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 내용


○ 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행한 ‘2018 첨단바이오의약품 백서’에 따르면 인보사 개발 지원금으로 281억원을 지원하였다고 나오지만, 복지부와 산업부 등은 134억만 지원했다고 밝힘


2. 설명 내용


가. ‘인보사’ 관련 국가 R&D 지원 규모에 대하여


□ 복지부, 과기부, 산업부 등 정부가 지원한 금액은 총 147.25억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2002년 복지부에서 ‘신약개발 지원사업’, 2005년 산업부에서 ‘바이오스타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관련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코오롱생명과학에 사업별로 각 13억원, 52.2억원의 국가 R&D 자금을 지원하였고,


ㅇ 가장 최근인 2015년 복지부-과기부 공동으로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을 통해 82.1억원의 국가 R&D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 다수 언론에서 인용된 134억원 규모는 총 147.25억원 중 2002년의 13억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 최근 10년 간 국가 R&D 지원 실적을 우선 확인함에 따라 ’02년 실적이 제외됨


ㅇ 그 밖의 금액 규모들은 국가 R&D 외 민간부담을 포함한 금액이 혼용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나. ‘인보사’ 관련 국가 R&D 처리 방향에 대하여


□ 식약처의 구체적 조사 결과와 R&D 연구과제 지원내용 간의 연관성 등을 검토하여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방침입니다.


ㅇ 아직 연구수행에 대한 최종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의 82.1억원에 대하여는 우선 연구수행 기한의 종료(’18년)에 따른 최종 성과평가를 위해 조만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각 사업의 연구 부정행위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실태조사 및 특별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연구참여 제한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환수 가능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33조)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각 호 사유에 따라 연구참여 제한, 일부환수 등 제재조치 가능 (참고2 참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4조)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변조·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등 연구참여 제한·연구비 환수 등 제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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