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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향신문(5.30) “산안법 강화한다면서... 도시가스 안전규정 10배 완화”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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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향신문(5.30) “산안법 강화한다면서... 도시가스 안전규정 10배 완화”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2019.05.30

   

2019.5.30.(목), 경향신문“산안법 강화한다면서...도시가스 안전규정 10배 완화”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고용노동부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도시가스 취급사업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시절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만든 용역보고서에 기초해 안전관리 기준을 10배나 완화

이에 따라 종전에 연료용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업체 중 200여곳이 PSM작성의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면제 받게 됐음

도시가스 사고발생 건수는 2013년 20건, 2017년 29건으로 연평균 9.7% 증가하는 추세

금속노조는 “노동부는 보도자료나 입법예고문 어디에도 중대한 안전기준 변경에 대해 아무런 설명 없이 시행령 개정안 별표에 슬그머니 추가”


설명내용

이번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이하 PSM) 대상물질 규정량 개정은 ‘96년 PSM제도가 도입된 후 20여년간 산업·기술이 변화하였음에도 한번도 재검토 되지 않은 규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와는 전혀 무관함


이번 개정안은 연구용역을 통해 PSM 대상물질(51종)의 유해·위험성, 국내외 사례를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해.위험성을 비교 분석하여 규정량을 조정하고,

* 현재는 대상물질 51종을 유해위험성 분류 없이 나열하고 있으나, 인화성.독성.부식성, 기체.액체.고체 등으로 분류

민주노총.한국노총이 포함된 노사단체, 사업장관계자 및 관계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개정된 규정량은 현행 보다 완화된 물질(18종)도 있으나 강화된 물질(18종)도 있음

* 현행 규정량 대비 PSM 대상물질(51종) 중 18종은 규정량 하향, 18종은 규정량 상향, 15종은 현행 유지


또한 사업장에 도시가스를 저장하지 않고 배관을 통해서만 공급받는 저압의 연료용으로서 사업장내 체류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사업장 328개소(추정)를 PSM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또한 PSM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는 준수해야 하므로 근로감독 적용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 폭발위험성, 독성 등 유해위험이 높음에도 그동안 다량을 제조.취급해야만 대상이 되었던 수소, 암모니아, 염소 등은 규정량이 강화되어 이를 취급하는 사업장 200여개소는 신규로 PSM적용을 받게 됨

도시가스 사고 건수 증가는 산안법상 PSM 대상사업장이 아닌 주택다중이용시설 등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들이 대부분임


우리부는 이번 PSM 대상물질 규정량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여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할 방침임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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