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달라진 건강보험 총정리 ④엄마·아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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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건강보험 시리즈>
오늘은 ④엄마·아빠 편을 소개합니다.
① 한방 추나요법, 진료비 절반으로 뚝-!
허리디스크, 척추측만증 등
수술 없이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방 수기요법인 추나요법*
올해 4월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도 확- 낮아졌는데요.
기존 3~7만원 내외에서,
앞으론 1~3만원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
다만, 과도한 진료를 막기 위해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합니다.
개인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한방병원 : 2차 의료기관(병원), 입원실 30인 이상
*한의원 : 1차 의료기관(의원), 입원실 30인 미만
② 난임치료시술,
소득기준+적용횟수 확대!
비급여 항목이라
비용부담이 컸던 난임치료!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됨에 따라
난임부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문턱을 더 낮췄습니다!
■ 하나, 소득기준 확대했습니다.
2019년 2인가구 월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2,906,528원입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월소득이 523만 2천원 이하면
난임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 건강보험 적용횟수 늘렸습니다.
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까지
지원횟수 확대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만 적용
또한,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보관비용
항목을 새롭게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시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
✔연령제한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횟수 더 늘립니다.
기존 44세 이하 법적혼인 관계의
난임부부에게만 적용하던 건강보험,
앞으론 연령제한 없이,
사실혼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조생식술에 대해
건강보험 인정횟수도 확대합니다.
*단, 확대분의 경우, 본인부담률 50% 적용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출처:대한민국정부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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