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문케어로 달라진 건강보험 총정리 ④엄마·아빠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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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건강보험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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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④엄마·아빠 편을 소개합니다.


① 한방 추나요법, 진료비 절반으로 뚝-!

허리디스크, 척추측만증 등

수술 없이 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방 수기요법인 추나요법*


올해 4월 8일부터

근골격계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도 확- 낮아졌는데요.


기존 3~7만원 내외에서,

앞으론 1~3만원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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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과도한 진료를 막기 위해

환자 1인당 연간 20회까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합니다.


개인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함께 적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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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 2차 의료기관(병원), 입원실 30인 이상

*한의원 : 1차 의료기관(의원), 입원실 30인 미만


② 난임치료시술,

소득기준+적용횟수 확대!

비급여 항목이라

비용부담이 컸던 난임치료!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됨에 따라

난임부부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문턱을 더 낮췄습니다!


■ 하나, 소득기준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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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인가구 월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2,906,528원입니다.

따라서 부부합산 월소득이 523만 2천원 이하면 

난임시술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둘, 건강보험 적용횟수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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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7회, 인공수정 3회까지

지원횟수 확대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 시술에만 적용


또한,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 보관비용 

항목을 새롭게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시술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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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 난임치료시술

✔연령제한 폐지하고,

✔건강보험 적용횟수 더 늘립니다.


기존 44세 이하 법적혼인 관계의

난임부부에게만 적용하던 건강보험, 

앞으론 연령제한 없이, 

사실혼 부부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조생식술에 대해

건강보험 인정횟수도 확대합니다.

*단, 확대분의 경우, 본인부담률 5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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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출처:대한민국정부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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