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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 할 고용장려금 시리즈 ①청년추가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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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알아야 할 고용장려금 시리즈 

①청년추가고용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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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 정규직 신규 채용, 5인 이상 중소·중견 기업

② 1명 당 연 최대 900만원, 3년 간 지원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인건비 부담으로 추가 고용을 망설이는 

사장님을 위해 준비한 지원 정책들!


오늘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시리즈 첫번째 타자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입니다.


올해 시행지침 중 일부가 개정되었으니,

대한민국 모~든 사장님들

꼼꼼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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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청년 연령제한은 군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

*신규채용 청년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수업일수 2/3 출석 이후 취업한 자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은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

*단, 사행성·유흥업 등 일부 업종 제외

*공공기관, 정부출연·출자기관, 인건비 정부지원기업은 제외

*다른 고용지원금과 중복불가(일자리안정자금은 중복가능)


② 1명 당 연 최대 900만원, 3년 간 지원


기업규모에 따라 아래 인원을 신규채용 시,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합니다.


예를 든다면

20인 규모의 중소기업 A사에서

청년 1명을 신규 채용해 3년 간 지원받는다면,

총 2,700만원, 

매월 75만원씩을 지원받는 셈입니다.


(2,700만원 / 최대 3년 = 1인당 매월 75만원)

단, 전년 연평균보다 기업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하고, 최저고용 요건 이상으로 정규직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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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는 전년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장려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

*기업당 최대 90명까지 지원

*고용위기지역은 500만원씩 추가 지원합니다 

(1인당 연 1,400만원)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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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고용보험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구비서류와 함께 온라인 신청

①지원금 신청서

②해당월 급여대장

③지원금대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계약서 및 급여입금내역

④사업자 통장사본 등


서식 다운로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각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출처:대한민국정부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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