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5만원 대로 콘도예약을?! <근로자 휴양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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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단돈 5만원 대로 콘도예약을?! <근로자 휴양콘도>
①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 대상
② 전국 46개 휴양콘도, 5만원 대부터 이용가능
③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지만 만만치 않은 휴가비용과
하늘의 별따기 같은 숙소예약 때문에
올여름 휴가를 망설이고 계시진 않나요?
전국의 모든 노동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소식!
<근로자 휴양콘도>
단돈 5만 원 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의 휴양시설을 누리는 비법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릴게요 :D
①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 대상
<근로자 휴양콘도>는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라면
소득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과 성수기에는
소득에 따라 이용제한이 있어요.
(월평균 임금 251만원 이하)
*평일 : 일월화수목
*주말 : 금토, 공휴일 전날, 연휴
*성수기 : 홈페이지 별도 공지
문의) ☎052-704-7333 또는 7332
근로자 휴양콘도 예약 자격조건 알아보기
"제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휴양콘도 예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휴양콘도 예약 자격조건 알아보기 근로자이시면 예를 사업주이시면 아니요를 선택하세요.
② 전국 46개 휴양콘도
5만원 대부터 이용가능
<근로자 휴양콘도>는
설악,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46개 휴양시설(콘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55,000원 ~ 194,000원
(1박 기준/조식 제외)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지역별 휴양콘도 바로가기 ▼
근로복지넷
여성 복지/콘도예약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소개 사업소개 자격조건 알아보기 예약신청 및 확인 이용후기 인포그래픽스 보기 사업목적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이용대상 이용대상내용 구분 주말 성수기 평일 비고 이용 대상자 월평균 임금 251만원 이하 노동자 - 소득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보기 >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사내워크숍 등에 한함, 신청후 담당자 연
③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①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http://welfare.kcomwel.or.kr/
②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
③ 이용적격 여부 검토 후 확인 문자 전송
※이용희망일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우선순위 ※ 노동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평일>
선착순 우선순위 부여
<주말, 성수기>
ⓛ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노동자
②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노동자
③ 월평균소득이 낮은 노동자
※매년 1회씩 연령에 따라 기본점수를 부여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이용자 발표
<평일> 신청 후 7일 이내 수시선정
<주말> 이용희망일 2주전
<성수기> 별도 공지
■변경·취소
<변경> 신청 취소 후 재신청 시에만 가능
<취소> 최소 10일 전
※9일전~1일전 취소 시, 이용점수 차감
※당일 취소 및 노쇼(No-Show)는 1년 간 이용제한
※타인양도 불가. 부정사용 시 5년 간 이용제한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여름성수기인 7.19일(금)~8.24(토)에는
월평균임금 251만원 이하 이용자만
신청 받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 월평균소득 251만원 이하 근로자
✔ 운영 : 7.19(금) ~ 8.24(토)
✔ 신청 : 6.5(수) ~ 6.26(수)
✔ 발표 : 6.28(목) 이후
※ 성수기 잔여객실에 대하여 매주 화요일 별도 선정·발표
✔ 월평균소득 251만원 이하 근로자
✔ 운영 : 7.19(금) ~ 8.24(토)
✔ 신청 : 6.5(수) ~ 6.26(수)
✔ 발표 : 6.28(목) 이후
※ 성수기 잔여객실에 대하여 매주 화요일 별도 선정·발표
출처: 대한민국 정부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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