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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5만원 대로 콘도예약을?! <근로자 휴양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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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5만원 대로 콘도예약을?! <근로자 휴양콘도>


①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 대상

② 전국 46개 휴양콘도, 5만원 대부터 이용가능

③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지만 만만치 않은 휴가비용과

하늘의 별따기 같은 숙소예약 때문에

올여름 휴가를 망설이고 계시진 않나요?


전국의 모든 노동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소식!

<근로자 휴양콘도>


단돈 5만 원 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전국의 휴양시설을 누리는 비법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릴게요 :D


①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 대상

<근로자 휴양콘도>는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라면

소득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객이 몰리는 주말과 성수기에는

소득에 따라 이용제한이 있어요.

(월평균 임금 251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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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 일월화수목

*주말 : 금토, 공휴일 전날, 연휴

*성수기 : 홈페이지 별도 공지

문의) ☎052-704-7333 또는 7332 

근로자 휴양콘도 예약 자격조건 알아보기

"제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휴양콘도 예약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휴양콘도 예약 자격조건 알아보기 근로자이시면 예를 사업주이시면 아니요를 선택하세요.

www.workdream.net

 

② 전국 46개 휴양콘도

5만원 대부터 이용가능

<근로자 휴양콘도>는

설악, 수안보, 경주, 통영, 제주 등

전국 46개 휴양시설(콘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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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원 ~ 194,000원 

(1박 기준/조식 제외)

※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법인회원” 요금 참조


지역별 휴양콘도 바로가기 ▼

근로복지넷

여성 복지/콘도예약 근로자 휴양콘도 사업소개 사업소개  자격조건 알아보기  예약신청 및 확인  이용후기  인포그래픽스 보기 사업목적 노동자 및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콘도)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사업내용 이용대상 이용대상내용 구분 주말 성수기 평일 비고 이용 대상자 월평균 임금 251만원 이하 노동자 - 소득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보기 > -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 (사내워크숍 등에 한함, 신청후 담당자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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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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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① 근로복지서비스 누리집 http://welfare.kcomwel.or.kr/

② 「서비스 신청 > 휴양콘도지원신청」

③ 이용적격 여부 검토 후 확인 문자 전송

※이용희망일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우선순위 ※ 노동자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


<평일>

선착순 우선순위 부여


<주말, 성수기>

ⓛ 주말·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노동자

②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노동자

③ 월평균소득이 낮은 노동자


※매년 1회씩 연령에 따라 기본점수를 부여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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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발표

<평일> 신청 후 7일 이내 수시선정

<주말> 이용희망일 2주전

<성수기> 별도 공지


■변경·취소

<변경> 신청 취소 후 재신청 시에만 가능

<취소> 최소 10일 전 

※9일전~1일전 취소 시, 이용점수 차감 

※당일 취소 및 노쇼(No-Show)는 1년 간 이용제한

※타인양도 불가. 부정사용 시 5년 간 이용제한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여름성수기인 7.19일(금)~8.24(토)에는

월평균임금 251만원 이하 이용자만

신청 받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세요!


✔ 월평균소득 251만원 이하 근로자

✔ 운영 : 7.19(금) ~ 8.24(토)

✔ 신청 : 6.5(수) ~ 6.26(수)

✔ 발표 : 6.28(목) 이후

※ 성수기 잔여객실에 대하여 매주 화요일 별도 선정·발표

✔ 월평균소득 251만원 이하 근로자

✔ 운영 : 7.19(금) ~ 8.24(토)

✔ 신청 : 6.5(수) ~ 6.26(수)

✔ 발표 : 6.28(목) 이후

※ 성수기 잔여객실에 대하여 매주 화요일 별도 선정·발표


출처: 대한민국 정부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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