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달라지는 정책] "폭언·차별 OUT"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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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달라지는 정책] "폭언·차별 OUT"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국민의 삶,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정부는 출범 2년 간
다양한 민생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7월은 어떤 정책들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①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②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은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근무환경 악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③ 상담·신고는 사내고충처리부서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태움’으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한 간호사,
직위를 이용한 항공사 임원의 갑질 등
직장 내 폭언·폭행·인격모독은
그동안 마땅한 법안이 없어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
2019년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시행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통해
어떤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법에 따른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합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은 위의 3가지입니다.
판단기준의 해당여부와 함께 당사자와의 관계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요.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합니다.
*메신저 또는 SNS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원칙적으론 한 직장에서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되나 파견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
■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업무능력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
✔승진, 보상, 대우 등에서의 차별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휴가나 병가 등 복지혜택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행사
✔부서이동 또는 퇴사 강요
✔업무에 필요한 비품·인터넷 등 제공 거부
✔힘든 업무를 특정 근로자에게만 반복 부여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주지 않음
✔특정 근로자의 근무 또는 휴식을 지나치게 감시
✔사적 심부름 등을 지속적·반복적 지시
✔의사와 상관없는 음주·흡연·회식 참여 강요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헛소문
✔욕설 또는 위협적 발언
✔타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신체적 위협 또는 폭력
✔집단따돌림
③ 상담·신고는 사내고충처리부서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직장 내 괴롭힘은
행위 및 내용정도에 따라
신고처가 달라집니다.
사내에서 처리가 필요한 괴롭힘의 경우
사내 고충처리부서를 통해
행위자 징계 등이 진행되고,
폭행, 상해, 명예훼손 등의 범죄는
고용노동청 또는 경찰에 신고하세요.
☎국번없이 1350
☎11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과
실질적인 조치를 원한다면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또는 고용노동부의 ☎1350 상담센터로 연락주세요.
근로복지넷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온라인상담 신청>게시판 EAP상담
익명을 보장하고 있으니
혹시 모를 보복성 인사조치에 대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
사업주는예방과 대응방안이 포함된
취업규칙을 신규작성·변경해야 합니다.
7월 16일 이후
취업규
반영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6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 절차 알려드려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이 확인 된 경우
사업주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해 해고 등 불이익을 가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전예방’입니다.
사업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행복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출처:대한민국정부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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