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낮추고↓ 시간 늘리고↑ <2019 달라진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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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낮추고↓ 시간 늘리고↑ <2019 달라진 아이돌봄서비스>
① 3인기준 월소득 564만원 이하 가정까지 지원대상 확대
② 정부지원률 5%p 상향해 비용부담 ↓
③ 연 600시간 ▶ 연 720시간 이용시간 연장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아이돌봄서비스’
올해 지원금 및 대상이 확대됐을 뿐만 아니라
아이돌보미 자격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2019 달라진 아이돌봄서비스>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아이돌봄서비스란?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가 비용을 차등지원하고 있어요.
서비스 종류는 4가지에요.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돌봄>
✔만 3개월~36개월 아동을 종일 돌보는 <종일제돌봄>
✔전염·유행성 질병감염 아동을 돌보는 <질병감염아동지원>
✔보육시설 등 위탁기관에서 돌보는 <기관연계돌봄>
ⓒ보건복지부 2019_나에게_힘이되는_복지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아이돌봄 서비스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 동시 지원 불가
① 지원대상 확대
월소득 564만원 이하 가정까지 지원(3인기준)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이를 둔
✔맞벌이부모, 장애부모, 다자녀가정 등을 지원하고
✔소득기준에 따라 정부지원비용이 달라져요.
*정부지원시간을 다 사용한 가정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한 없이 이용가능
작년까지만 해도
3인가구 기준, 월소득 443만원이 넘으면
이용료 전액 본인부담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20% ⟶ 150%까지 확대되었어요
✔중위소득 3인 기준, 월 564만원 이하
✔중위소득 4인 기준, 월 692만원 이하 까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② 비용부담 완화
정부지원률 5%씩 상향
올해부터 정부지원 비율이
각 유형별 5%씩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로써, 소득기준에 따라
최대 80%까지 정부지원 됩니다.
돌봄서비스별 자세한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2019_나에게_힘이되는_복지서비스
③ 이용시간 연장
연 600시간 ▶ 연 720시간
기존 연 600시간 한도에서
올해부터는 연 720시간까지 정부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도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해
최초 2시간 이후 추가되는 시간은
30분 단위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앞으론, 더욱 편리하고 오~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겠죠?
아이돌봄 신청은 3단계로 이뤄져 있습니다.
① <복지로 누리집>에서 '정부지원' 신청하기
② 서비스 승인 후,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서비스 신청하기(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③ 아이돌봄서비스 예약하기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D
자세히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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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인 아이돌봄사가 우리집으로 찾아와아이를 케어해 드립니다. 부모님의 소득수준과 서비스 내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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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누리집 ▶http://www.bokjiro.go.kr
아이돌봄 누리집 ▶ https://www.idolbom.go.kr
아이돌보미, 선발부터 모니터링까지 깐깐하게!
<자격 강화 및 개선방안>
우리 아이, 걱정 없이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아이돌보미 선발 시, 인·적성검사 도입
✔돌보미 이력관리 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아동학대 처벌강화(자격정지 6개월⟶2년)
✔모니터링 강화(사전동의 시, 불시점검 가능)
자세히 보기 ▼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시 자격정지 2년, <아이돌봄서비스 종합 개선 대책> 마련합니다
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 실시’ 후 선발!우리 아이들, 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아이돌봄서비스...
blog.naver.com
국민이 실감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출처:대한민국정부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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