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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달라지는 정책] 동네병원 2·3인실 입원비도 ⅓로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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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달라지는 정책] 동네병원 2·3인실 입원비도 ⅓로 뚝! 


① 국민 의료비 부담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② 7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입원비 7만원 → 2만 8천원

③ 7월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 비용 최대 1/4 절감


① 비급여 ▶ 급여

국민 의료비 부담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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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 시키는 

가장 큰 원인인 '비급여’


정부는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 급여항목으로 단계적 전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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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 


이른 바, ‘비급여의 급여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주된 내용이자,

문재인 케어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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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는

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되었고,


지난달에는 두경부 MRI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병원비 크게 낮췄습니다.


더 나아가 올해 7월부터는

2·3인실 병실 입원비와

응급실·중환자실로도 범위를 확대하여

병원비 부담이 더욱 낮아집니다.


② 동네병원 2·3인실 입원비

건강보험 적용

= 7만원 → 2만 8천원


정부는 지난해 7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이후


올해 7월부터

동네병원(한방병원 포함)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합니다.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 7645개 병상 대상


2인실 기준 7만원 ⟶ 2만 8천원

3인실 기준 4만 7천원 ⟶ 1만 8천원으로

입원비 부담 1/3 이상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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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7등급 병원 1일 입원비 기준 

*병원 2·3인실 입원료 = 4인실 입원료 기준 3인실 120%, 2인실 140%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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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의 보험적용 전후 환자부담 변화 >

<사례>

70세 K씨는 상급병원에서 위절제술 수술 후 S병원(간호 6등급)에 2인실에 5박 6일 입원했다. 기존이라면 병실료 45만 8050원(약 9만 원 x 5일)을 부담해야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2인실 병실료 36만 2000원(약 7만 원 x 5일)의 본인 부담률 40% 수준인 14만 4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약 31만 원의 병실료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③ 응급실·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 비용 건강보험 적용

= 최대 1/4 절감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어

비용 부담이 굉장히 컸던

응급실/중환자실 비용도

7월 1일부터 일부 건강보험 적용합니다.


※응급·중증환자의 모니터링(확인·점검) 및

수술·처치 관련 의료행위·치료재료 105개 대상


이로써 환자 부담 비용이

최대 1/4 이하로 낮아집니다.


EX)

심장질환자 심박수 모니터링은

약 41만원 → 약 15만원으로,


응급환자 기도확보용 후두마스크는

약 3만 1천원 → 1만 8천원으로 줄어듭니다.


■검사 및 모니터링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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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단, 인플루엔자검사는 외래 기준)


■수술·처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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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적용가격, 환자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41조 5800억원의 재정 마련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한 사람의 삶이,

그리고 그 가족의 삶이 무너지지는 일이 없도록'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출처:대한민국정부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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