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청약 1순위 조건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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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① 국가가 분양하면 ‘국민주택’, 민간이 분양하면 ‘민영주택

② 국민주택 1순위 : 납입횟수, 연체여부 중요!

③ 민영주택 1순위 : 가입기간, 예치금액 중요!


지난 <집알못> 시리즈를 통해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분양자격이 생긴다

✔청약순위와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높다

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실제 주택청약을 신청하게 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중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국민주택? 민영주택?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또 1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집알못'이라면 꼭 알아야 할 <청약통장> 완벽 안내

내 집 마련을 꿈꾼다면청약통장 가입은 필수입니다.납입횟수와 금액에 따라청약 조건도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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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알못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청약 순위'와 '가산점'

이전 시간에는 집알못을 위한청약시리즈로 청약통장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집알못이라면 꼭 알아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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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가 분양하면 ‘국민주택’

민간이 분양하면 ‘민영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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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예외규정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청약으로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행복주택이 있고,

시세 대비 가격이 저렴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흔히 말하는 브랜드아파트가 이에 속하고,

다소 분양가가 높습니다.


어떤 주택에 청약하느냐에 따라

청약조건과 입주자 선정방식 등이 달라지며,


같은 1순위더라도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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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약가점, 얼마나 될까?” ▶주택도시기금 [청약가점계산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② 국민주택 1순위

: 납입횟수, 연체여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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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수도권은 지자체별 가입기간 납입횟수·연장가능


국민주택은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하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투기·청약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보통은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분들만 지원할 수 있기에,

1순위라는 표현을 많이 쓰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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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이 있을 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며,


주택 전용면적에 따라

총납입액 / 납입횟수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떤 면적에 청약을 할지 예측할 수 없다면,

우선 납입횟수를 늘려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민영주택 1순위

: 가입기간, 예치금액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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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수도권은 지자체별 가입기간 납입횟수·연장가능


민영주택의 경우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

지역면적별 기준예치금 맞춰놓으면

1순위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투기·청약과열지구는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즉, 납입금액이 부족하더라도

모집공고 전까지만 납입하면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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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어떤 지역/면적에 청약할지

애매하다면,


모든 면적에 지원 가능한

1,500만원 이상, 2년 이상 납입 조건을

맞춰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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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납입금은 최대 10만원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청약저축은

2만원 이상부터 50만원 이하까지 납입 가능하지만,

최대 10만원까지만 납입금액을 인정합니다.

ex) 50만원 납입 → 10만원 1회 납입으로 인정


*미성년자 납입횟수는 최대 24회까지!

물론 청약저축통장을 일찍 만들어서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가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만 납입횟수를 인정합니다.


*감점도 있어요!

청약가점 요인이 있는 것 처럼,

감점처리 되는 사항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주택 2채 이상 소유 시 → 1순위 청약 제외

2순위로 신청 시 → 주택마다 5점씩 감점처리


출처:대한민국정부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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