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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달라지는 정책] 폐암 검사가 1만 1천원 <국가암검진 '폐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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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달라지는 정책] 폐암 검사가 1만 1천원 <국가암검진 '폐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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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정부는 출범 2년 간

다양한 민생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7월은 어떤 정책들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① 7월부터 국가암검진 항목에 + 폐암 검진 추가

② 만 54세~74세 흡연자 대상

③ 1만 1천원만 부담하세요! (검진비 90% 정부지원)


① 7월부터 국가암검진 항목

+ 폐암 검진 추가


폐암은 우리나라 전체 암 사망 원인 1위이자,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질환입니다.


특히, 확진 시기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암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암건진 대상에 폐암을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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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부터 폐암검진이

국가암검진 항목에 추가됩니다.


앞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기존 5대암에 폐암을 추가해

총 6대암에 대해 검진 실시합니다.


② 만 54세~74세 흡연자 대상

*30갑년 이상 흡연경력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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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30갑년* 이상 흡연경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합니다.


‘갑년’은 ‘일평균 담배소비량X흡연기간’으로

만약 하루 2갑씩 15년 흡연하셨다면

총 30갑년 = 폐암 검진 대상에 해당합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생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우편물로 받으신 국가건강검진표의

검진일자에 맞춰 병원으로 방문하시면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자인 만 54~74세 국민 중

본인의 출생연도가 아래에 해당한다면

꼭! 올해 검진 받으러 오세요.

1945, 1947, 1949, 1951, 1953, 1955,

1957, 1959, 1961, 1963, 1965년생


가까운 검진기관이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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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만 1천원만 부담하세요

(검진비 90%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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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검진비(약 11만 원)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됩니다.


국민께서는 10%에 해당하는

1만 1천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 국민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무료로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병원비 부담 없이

건강 챙기실 수 있도록

국가가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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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장암 검진 시,

대장내시경 1차검사로 진행


한국인 암발생률 2위에 달하는 ‘대장암’

기존엔 분변잠혈검사 후

의심환자에 한하여 대장내시경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과

개인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오는 7월부터는 대장암 검진 시,

1차검사로 대장내시경을 실시합니다.


(기존) 1차 분변잠혈검사 ▷ 의심 시, 2차 대장내시경검사

(변경) 1차 대장내시경검사

*약 2년간 우선사업을 통해 효과 검증

시범대상) 만 50~74세

시범지역)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2만 7천명

암은 그 어떤 것보다

조기발견이 중요합니다.


올해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된 만큼 


본인이 해당되는 해에

꼭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출처:대한민국정부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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