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달라지는 정책] 폐암 검사가 1만 1천원 <국가암검진 '폐암'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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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달라지는 정책] 폐암 검사가 1만 1천원 <국가암검진 '폐암' 추가>
“국민의 삶,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정부는 출범 2년 간
다양한 민생정책을 통해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019년 7월은 어떤 정책들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지
대한민국 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① 7월부터 국가암검진 항목에 + 폐암 검진 추가
② 만 54세~74세 흡연자 대상
③ 1만 1천원만 부담하세요! (검진비 90% 정부지원)
① 7월부터 국가암검진 항목
+ 폐암 검진 추가
폐암은 우리나라 전체 암 사망 원인 1위이자,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질환입니다.
특히, 확진 시기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예방부터 사후 관리까지
암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국가암건진 대상에 폐암을 포함했습니다.
2019년 7월부터 폐암검진이
국가암검진 항목에 추가됩니다.
앞으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기존 5대암에 폐암을 추가해
총 6대암에 대해 검진 실시합니다.
② 만 54세~74세 흡연자 대상
*30갑년 이상 흡연경력O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
✔30갑년* 이상 흡연경력을 가진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합니다.
‘갑년’은 ‘일평균 담배소비량X흡연기간’으로
만약 하루 2갑씩 15년 흡연하셨다면
총 30갑년 = 폐암 검진 대상에 해당합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생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우편물로 받으신 국가건강검진표의
검진일자에 맞춰 병원으로 방문하시면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대상자인 만 54~74세 국민 중
본인의 출생연도가 아래에 해당한다면
꼭! 올해 검진 받으러 오세요.
1945, 1947, 1949, 1951, 1953, 1955,
1957, 1959, 1961, 1963, 1965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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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만 1천원만 부담하세요
(검진비 90% 정부지원)
폐암검진비(약 11만 원)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됩니다.
국민께서는 10%에 해당하는
1만 1천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하위 50% 국민과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무료로 검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병원비 부담 없이
건강 챙기실 수 있도록
국가가 돕겠습니다.
7월부터 대장암 검진 시,
대장내시경 1차검사로 진행
한국인 암발생률 2위에 달하는 ‘대장암’
기존엔 분변잠혈검사 후
의심환자에 한하여 대장내시경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들과
개인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오는 7월부터는 대장암 검진 시,
1차검사로 대장내시경을 실시합니다.
(기존) 1차 분변잠혈검사 ▷ 의심 시, 2차 대장내시경검사
(변경) 1차 대장내시경검사
*약 2년간 우선사업을 통해 효과 검증
시범대상) 만 50~74세
시범지역)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2만 7천명
암은 그 어떤 것보다
조기발견이 중요합니다.
올해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된 만큼
본인이 해당되는 해에
꼭 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출처:대한민국정부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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