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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어르신, 성실히 빚 갚았다면? 최대 95% 남은 빚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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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어르신, 성실히 빚 갚았다면? 최대 95% 남은 빚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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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고령자/장기소액연체자 대상

② 3년 간 성실하게 빚 갚았다면, 잔여채무 면제(최대 95%)

③ 전국 47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방문신청


사회취약계층에게는

1,500만원 미만의 소액의 빚도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불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기본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 등의 어려움으로

빚을 갚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정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빚을 갚으시는 분들에 한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려 합니다.


오늘(7월 8일)부터

사회취약계층이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빚을 감면해드리는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를 시행합니다.


적용대상 및 감면 채무액 등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① 사회취약계층/고령자/장기소액연체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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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절차 시 채권자 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 (서울특별시의 경우 4,810만원)

2) 신청당시 신복위 협약가입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원금 합산 기준 

3) 연체 10년을 초과한 채무에 대해서만 70% 감면율 적용. 나머지 채무는 채무과중도에 따라 20-70% 감면율을 차등적용


① 사회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연금 수령자

- 순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② 고령자

- 만 70세 이상

-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③ 장기소액연체자

- 채무원금 합산 1,500만원 이하

- 한 개 이상 채무가 10년 이상 연체중

- 소득 및 재산이 일정액 이하인 채무자

*소득 : 기준중위소득(월)의 60% 이하

*재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산면제재산 이하

[6개월간 생활비(1,110만원) + 거주주택 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액(지역별 상이, 서울 3,700만원)]

고령자 및 장기소액연체자는

중위소득(월) 60%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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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복지부고시 기준중위소득 및 복지급여 수급기준 (단위:원) 


② 3년 간 성실하게 빚 갚았다면,

잔여채무 면제(최대 95%)


현재 기초생활수급자ㆍ중증장애인ㆍ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채무감면율을

70~90%까지 우대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론 특별감면율을 확대적용해

부담 더 낮추고,


3년 간 성실하게 빚을 갚았다면,

남은 빚을 최대 85~95%까지 감면합니다.


감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특별감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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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성격에 따라

일률적으로 특별감면율을 적용해

채무원금을 감면합니다.


✔상각채권 : 70~90%

✔미상각채권 : 30%


※상각채권이란? = 돌려받지 못한 채권을 손실 처리하여 일반 채권에서 제외한 채권

※담보부채권은 감면 제외

※고령자와 장기소액연체자는 9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② 성실상환 시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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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자가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빚을

3년 간 연체 없이 갚았을 경우

남은 빚을 면제합니다.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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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2인 가구) / 채무원금 7백만원 / 월소득 140만원 채무조정 신청 시, 

(기존) 490만원/8년 이상 상환 ▶ (변경) 170만원/3년 간 상환 시 남은 빚 면제


③ 전국 47개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신청한 분부터 적용합니다.


본인의 해당 여부 확인 및

궁금하신 점은 아래 전화로 문의 주세요.


전화문의)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1397


전국 47개소 접수창구 위치는

아래 링크 또는 표를 확인하세요▼

위치안내 < 지부안내 < 위원회 소개 |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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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ccrs.or.kr

 

이것도 알아가세요!

이번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 외에도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무자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적용하는 방침이 발표되었으니

금융위원회 블로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세요. ▼

3년간 성실히 빚갚은 취약계층에 '남은 빚 최대 95%까지' 감면

7월 8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합...

blog.naver.com


출처:대한민국정부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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