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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청춘대로 톡톡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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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대로 톡톡카드 

Simple하게 즐기자! 혜택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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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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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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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적립 서비스 제외 대상

- 무이자할부 이용금액,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충전금액


전월 이용실적 기준

- 전월 1일 ~ 말일까지 청춘대로 톡톡카드의 일시불 및 할부 승인금액 기준

 (해외 이용금액은 전월 1일~말일까지 매입완료 기준)


이용실적 제외 대상

청춘대로 톡톡카드로 '할인서비스' 받은 이용건(해당 매출 전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정부지원금, 대학(대학원)등록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체료, 연회비,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충전금액, 무승인전표(교통요금, 자판기, 터널통행료, 항공기 이용 등), 취소금액


기타

월간 할인한도 적용기간은 매월 1일 ~ 말일까지이며, 본인회원 기준 월간 할인한도가 제공됩니다.

- 잔여 할인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할인 받은 이용 건 취소 후 이용한 건의 경우 취소전표가 실시간 접수되지 않아 할인 한도가 즉시 복원되지 않으며, 할인 한도가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하실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춘대로 톡톡카드의 서비스는 해당 가맹점이 KB국민카드의 가맹점 업종코드 상 할인대상 가맹점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해외이용 확인사항

- 해외 이용 시(해외사이트 거래 포함) 미화(USD)기준 거래미화금액에 접수일의(KB국민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을 적용한 후,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K-WORLD(JCB) 1%, Master 1%)와 KB국민카드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0.25%)를 포함하여 원화로 청구됩니다. 이 경우 KB국민카드의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 산출방법

- 해외 이용 시 청구금액=(거래미화금액 * 전신환매도율¹) + 국제브랜드 수수료² + 해외서비스 수수료³

1. 전신환매도율: 접수일의 KB국민은행 최초고시 전신환매도율

2. 국제브랜드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 국제브랜드 이용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3. 해외서비스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K-WORLD(JCB) 브랜드는 2019.12.31까지 해외에서 일시불 및 할부 이용 시 국제브랜드 수수료가 0.5% 적립됩니다.

(단, 해외 이용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는 서비스 제외)


- 해당 내용은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수수료가 없는 경우이며,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이용 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전 확인사항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청춘대로 톡톡카드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 출시 (2017년 1월 26일)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사 또는 제휴업체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2. 카드사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변경을 통보

(단,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3. 카드 신규 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 부가서비스 변경 시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고지해드립니다. 특히, 카드 신규 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매월 개별 고지해드립니다.

개별고지방법 : 이용대금명세서,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하나


- 카드 신청 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이상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은 신용등급이나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KB국민카드 상품기획부 kkgc20037@kbfg.com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여신금융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17-C1a-03212호(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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