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할부

제주은행 Car드림 대출

최저금리
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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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Car드림 대출 

신규 자동차 구입 고객 또는 타 금융기관(은행권 제외)에서 취급된 신차할부금융을 전환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신규 자동차 구입자금 또는 전환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상품안내

 대출대상

 · 신차 자동차 구입 또는 타금융기관(은행권 제외)에서 취급된 신차 할부금융을 전환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신규 자동차 구입자금 또는 전환자금을 지원하는 서울보증보험의 적격심사를 통과한 만19세 이상이며, 6개월 이상 재직 및 소득증빙이 가능한 고객

 - 급여소득자/사업소득자/연금소득자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영위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가능

 - 중고차할부금융 전환대출인 경우 본인 자동차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60개월 이내

 - 소유권이전일 및 자동차연식 기간계산은 본 전환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함

 - 만25세 이하인 경우

 - 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가능

 대출한도

 · 최대 60백만원 까지

 대출금리

 · 3.72%~4.52%(금융채6개월)

   적용금리는 대출 실행일에 최종 확정되며, 별도 우대금리는 없음

 대출기간

 · 1년 ~ 10년 이내

 · 1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 1대출기간은 연장 불가

 상환방법

 · 원금분할상환

   대출받는 금액(원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어 상환하는 방법으로 매달 원금의 일정금액을 납부함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0.9%)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신용도 및 금융기관 부채금액 등에 따라 대출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본으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금융기관홈페이지, 대출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인사항

대출 실행시간 : 평일(영업일) 09시 ~ 17시 (공휴일 제외)

본 상품은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취급되는 자동차전용대출 상품으로 적격심사(사전조회)를 통해 보험가입 가능한 것으로 통보된 경우 채무자의 신용등급에 대하여 30일간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신용등급외 심사항목은 변경심사 및 청약시점에서 재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대출승인후 대출취급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약재심사 과정에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실행 후 자동차 판매회사 또는 판매대리점의 계좌로 입금되며, 반드시 본인명의로 대출 대상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채무자재직[사업영위]확인 및 소득산정" 기준에 따라 대출신청고객의 소득증빙이 불가한 경우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 실행(전환대출시) 후 할부 금융사 상환계좌로 입금되며 대출실행일으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채무완제증명 관련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출취급 후 6개월 내 차량 판매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를 취소하시는 경우, 즉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신청하신 차량이 변경된 경우, 즉시 상담센터 또는 영업점으로 연락바랍니다.

대출취급 시, 고객님 부담으로 인지세(50%)의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이 끝났음에도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여신거래약정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모바일대출을 신청했거나, 제주은행 영업점에서 상담 또는 진행중인 대출신청건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상담했던 영업점에서 종료 후 가능)

예금의 구속행위 근절조치에 의하여, 고객님에 따라서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펀드, 신탁, 예금 그리고 적금 상품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2 「대출계약 철회」의 대상 상품이 아니며,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 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대출만기도래시 거래상태, 신용상태, 담보평가 등에 의하여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방법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단, 분할/할부 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등에 따라 영업점방문/고객센터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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