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청약제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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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청약 제한 

 아래에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민영주택 청약 시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③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 청약 시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재당첨 제한 

아래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청약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은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해당)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 청약자의 세대원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 ·제6호, 같은 항 제7호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 및 같은 항 제8호의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점제 재당첨 제한 

2017.9.25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된 민영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주)은 당첨일로부터 2년 동안 가점제 당첨자로 다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 청약자의 세대원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특별공급 당첨횟수 제한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주)은 다른 주택에 다시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 청약자의 세대원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청약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 단, 특별공급 당첨자격, 당첨시기 등에 따라 제한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사업주체(분양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청약 제한

부적격당첨자에 해당되어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향후 청약하려는 주택의 분양지역에 따라 당첨일로부터 아래의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향후 청약하려는 주택의 분양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인 경우 3개월 


APT2you(www.apt2you.com) 에서도 확인 가능

청약조회 > 청약제한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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