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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치매보험

보장 1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시 진단비 및 생활비 지급으로 치료집중 가능
보장 2
발생률이 높은 경도치매부터 고액의 치료비를 필요하는 중증치매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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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상해보험

미래에셋생명 치매보험 (무)1904 든든한 노후

[해지환급금이 없는 유형]


준법감시인심의필-201905-024(2019.05.10)

치매진단비는 물론 간병비용까지

든든하게 보장받는 미래에셋생명 치매보험으로

아름다운 노후를 준비하세요!


상품의 특징


간편심사형과 일반심사형으로 고객 특성에 맞게 가입 가능

- 간편심사형 : 유병력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고객님들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간소화한 상품

- 일반심사형 : 의사의 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 심사를 통해 가입하는 상품

※ 이 상품의 간편심사형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심사를 통해 일반심사형에 가입할 경우 간편심사형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발생률이 높은 경도치매부터 고액의 치료비를 필요하는 중증치매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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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노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1)를 바탕으로 중앙치매센터 재산출

- 중증치매상태(CDR 3점이상), 중등도치매상태(CDR 2점), 경도치매상태(CDR 1점) 최종 진단확정시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25%, 10% 진단금 보장(다만, 이미 지급한 진단금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진단금 누계액을 차감하고 지급)


중증치매상태 최종 진단확정시 진단비 및 생활비 지급으로 치료집중 가능

- 중중치매상태(CDR 3점이상) 최종 진단확정시 주계약 가입금액을 진단확정일에 지급(다만, 이미 지급한 진단금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진단금 누계액을 차감하고 지급)하고, 중증치매생활비보장특약의 가입금액을 매년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생존시 매월 중증치매 진단확정일에 지급(최초 36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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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환급금이 없는 유형으로 납입기간동안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납입완료 이후 환급률을 다시 높게!

- [2종(해지환급금이 없는 유형)] 선택시, 납입기간동안 해지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지만, 납입기간 이후 해지환급금은 [1종(기본환급형)]과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꼭 읽어보세요!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장내용 등 상품 전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공시실을 통해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하시고, 가까운 지점 또는 고객행복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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