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미래에셋생명 치매보험

보장 1
세액공제 절세효과/연복리로 재테크효과
보장 2
평생 동안 연금혜택이 있는 조기집중 종신연금형, 계획적인 은퇴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정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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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 SAVE 연금보험 (무)1904

준법감시인심의필-201904-043(2019.04.15)
연금으로 한 번, 세액공제로 한 번 더
직장인을 웃게 하는 연금보험을
만나보세요
다양한 은퇴설계로 미래를 위한 탄탄한
준비와 현재의 세제혜택까지 누리세요~

상품의 특징

세액공제 절세효과
-연간 납입하신 보험료[연금계좌 납입액합산 400만원 (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효과
-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전년도 공제한도 초과납입금을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혜택 가능]
※ 상기 세율은 관련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금수령요건 충족시 연금소득세 부과

연복리로 재테크효과
- 단리가 아닌 연복리 공시이율 2.18%(2019년 3월) 적용한 금리연동형 상품으로 저금리시대의 최고의 재테크 방법 중 하나 
  [최저보증이율 가입후 10년 미만 연복리 1.0%, 10년 이상 연복리 0.5%]
※ 사업비 차감후 적립금에 적용

다양한 은퇴설계 가능
- 평생 동안 연금혜택이 있는 조기집중 종신연금형, 계획적인 은퇴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확정연금형 중 선택 가능
  : 조기집중 종신연금형 (10년/15년/20년/90세/100세 집중기간 보증, 2~4배 지급배수)
  : 확정연금형 (10년/15년/20년/25년/30년/100세 확정)

꼭 읽어보세요!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히 요약된 자료이므로, 보장내용 등 상품 전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품공시실을 통해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참조하시고, 가까운 지점 또는 고객행복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을 전달받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못한 경우에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5%입니다.

※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위험률 등은 이 보험상품의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주계약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공제금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아래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14일(보험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세제혜택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보험료(연금계좌 400만원(단, 총급여 1.2억원 또는 종합소득세액 1억원 초과자는 300만원) 한도)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만큼 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연금으 로 지급 받거나 중도 해지시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연금수령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요건에 따라 과세됩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홈페이지(life.miraeasset.com) / 고객센터(1588-0220) / 소비자 보호팀(02-2287-9550)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저축성보험이며, 은행의 예 · 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본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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