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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5%입니다. (다만, 동이율은 적립금 및 해지환급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니며, 각 특약의 적용이율은 연복리 2.5% 입니다.)
※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위험률 등은 이 보험상품의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최저사망적립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을 전달받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못한 경우에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변액보험 가입시 주요 Risk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 변액보험은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금액의 손실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당사는 투자 손실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 채권, 주식, 수익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 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운용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위험 :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은 만기가 없고 가격 변동성이 커 환위험 헷지 금액을 확정하기가 어렵고 펀드 변경 등의 선택에 따라 입·출입 자금의 관리가 어려워 환위험 헷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세제혜택
이 보험상품의 주계약보험료는 세액공제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특약보험료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내용을 확입하십시오.
[월납입형]계약의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홈페이지(life.miraeasset.com) / 고객센터(1588-0220) / 소비자보호팀(02-2287-9550)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저축성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본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요약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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