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어린이보험
본문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적용이율 등 보험료 산출기초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 및 선택특약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5%입니다.
※ 보험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위험률 등은 이 보험상품의 상품요약서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예금자 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체결시 청약서상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약관을 전달받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해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홈페이지(life.miraeasset.com) / 고객센터(1588-0220) / 소비자 보호팀(02-2287-9550)으로 연락주시면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http://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보장성보험이며,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본 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자료이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 인상 또는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오류 시 1:1문의를 통해 남겨주세요. 1:1문의 바로가기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