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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소득보장변액연금보험 무배당

보장 1
평생 동일한 연금연액 지급
보장 2
투자수익과 관계없이 연금연액을 보증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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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평생소득보장변액연금보험 무배당 1904

100세시대 쉽고 투명한 노후설계
평생 동일한 노후연금액 보장

- 금리가 낮아져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평생 변하지 않는 연금액
- 미리 준비할수록 연금연액 증가

상품특징

가입시 최저사망적립금 보증형태 선택 가능
1형(일반형)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평생연금 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2형(사망보증강화형) :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의 연금기준금액에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평생연금 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이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 '0'으로 합니다.

평생 동일한 연금연액 지급
연금지급개시나이에 따라 한번 정해진 연금연액으로 살아있는 동안 동일한 연금연액 지급
(다만, 중도인출 시 연금연액 및 적립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수록 연금연액 증가
* 거치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기준금액과 실적배당평생연금지급률이 높아져 연금연액이 증가됩니다.
- 연금연액=연금기준금액 X 실적배당평생연금지급률
- 연금기준금액은 보험료를 연단리 5%로 거치기간(다만, 20년한도)동안 부리한 금액과 연금개시시점 적립금 중 큰 금액

연금연액 최저보증
* 투자수익과 관계없이 연금연액을 보증해드립니다.
- 중도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적배당평생연금보증비용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의 1.25% (매월 최저연금기준금액의 0.1041666667%)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매년 연금기준금액의 1.25% (매월 연금기준금액의 0.1041666667%)

유연하고 편리한 자금운용이 가능
* 연금개시 전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이 가능하여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은 연금개시 1년전까지 가능하며, 추가납입수수료는 없음
- 중도인출은 年 12회, 최저 10만원이상 가능하며, 인출수수료는 인출금액의 0.2%(2,000원 한도)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다만, 연 4회까지 인출수수료 면제)
- 중도인출 시 적립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
(관련 세법 요건 충족시)
-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상품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계약체결전 반드시 해당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 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평생소득보장변액연금보험 무배당 1904 가입시 유의사항
- 평생소득보장변액연금보험 무배당 1904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 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적립금 및 실적배당평생연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9-01280호(2019-4-11)
심의 : 상품전략부·준법감시인(제2019-239호) 제작 : 채널전략부(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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