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생활비받는암보험 무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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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구분 |
급부명/지급사유 |
지급금액 |
주계약 |
[건강관리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요암”으로 진단확정 되지않고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 을 때 (단, 최종갱신시 제외) |
300만원 |
[암진단급여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500만원 2년이후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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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암생활비(확정생활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었을 때 (60개월 확정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매월 50만원 2년이후 매월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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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암생활비(생존생활비)] “주요암 확정생활비”를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 매년 주요암 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최대 60개월 지급)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매월 50만원 2년이후 매월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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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후에 이와 인과관계가 없는 "주요암"으로 추가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요암생활비를 지급합니다. ※ "주요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으로 약관상의 주요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보험금을 삭감없이 지급합니다. |
의무부가 특약
구분 | 급부명/지급사유 | 지급금액 |
소액암진단 특약(무) [갱신형] | [소액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200만원 2년이후 400만원 |
암사망특약 (무) [갱신형 | [암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500만원 2년이후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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