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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생활비받는암보험 무배당

보장 1
암진담금, 생활비 보장, 암사망(특약)의 암보장 패키지 보험
보장 2
15년 갱신으로 갱신 기간은 길게하고, 100세까지 보장하는 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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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생활비받는암보험 무배당 1904(갱신형)

암 치료비 보장과 경제적 부담에 대한
생활비까지 드리는 3세대 암보험!

- 암진담금, 생활비 보장, 암사망(특약)의 암보장 패키지 보험
- 15년 갱신으로 갱신 기간은 길게하고, 100세까지 보장하는 암 보험

매월 가족의 생활비 지급
- 주요암 발생시 가정의 수입을 안정적으로 지속시켜 줄 수 있도록 생활비를 매월 지급해드립니다.

건강관리자금 지급
- 주요암 발생하지 않고 만기까지 생존시 300만원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건강관리형 가입에 한함 /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처음 발생한 암은 물론 
두 번째 발생한 암까지 보장
- '첫 번째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두 번째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두 번째 암'으로 진단받을 경우에도 한번 더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두번째암진단특약(무)(갱신형)" 가입에 한함)

15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 최대 100세까지 길게 보장이 가능하여 노후의 암 발생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갱신기간을 최대 15년으로 길게 하여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줄였습니다.
  (다만,"두번째암진단특약(무)(갱신형)"의 경우 3년마다 갱신되며, 80세까지 보장함)

위 내용은 상품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계약체결전 반드시 해당 보험약관 및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 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계약



 구분

급부명/지급사유 

지급금액 

 주계약

 [건강관리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요암”으로 진단확정 되지않고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 을 때 (단,  최종갱신시 제외)

 300만원

 [암진단급여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500만원

 2년이후 1,000만원

 [주요암생활비(확정생활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주요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었을 때

 (60개월 확정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매월 50만원

 2년이후 매월 100만원

 [주요암생활비(생존생활비)]

 “주요암 확정생활비”를 모두 지급받은 이후에 매년 주요암 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최대 60개월 지급)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매월 50만원

 2년이후 매월 100만원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후에 이와 인과관계가 없는 "주요암"으로 추가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요암생활비를 지급합니다. 

 ※ "주요암"이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 및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암으로 약관상의 주요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보험금을 삭감없이 지급합니다.

 

의무부가 특약



 구분

급부명/지급사유 

지급금액 

 소액암진단

 특약(무)

 [갱신형]

 [소액암진단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200만원

2년이후 400만원 

 암사망특약

 (무)

 [갱신형

 [암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또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최초계약의 계약일부터 2년미만 

500만원

2년이후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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