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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
구분 | 급부명/지급사유 | 지급금액 |
주계약 | [장기요양자금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 1등급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은 때(최초 1회에 한함) | 2,000만원 |
[장기요양생활비(확정생활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은 때(60개월 확정지급)(최초 1회에 한함) | 매월 100만원 | |
[장기요양생활비(생존생활비)] 장기요양 확정생활비를 모두 지급받은 이후 매년 장기요양상태 진단확정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최대 60개월 지급)(최초 1회에 한함) | 매월 100만원 | |
[장기요양자금Ⅱ]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 1등급,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은 때(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
[노후관리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 이후에 “장기요양상태”로 진단확정 받지 않고 80세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
※ "장기요양상태"라 함은 약관 제3조에 따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또는 장기요양 3등급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장기요양상태 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기요양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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