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무)KBStar변액연금보험II

보장 1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보장 2
11가지 펀드 구성으로 포트폴리오 구성되며, 펀드변경(연간 12회)과 펀드자동 재배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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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무)KBStar변액연금보험II,

장점만 담았습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연금설계

연금지급개시전까지 연금지급형태, 생활설계자금 비율 선택, 조기연금개시등 연금설계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펀드선택

11가지 펀드 구성으로 포트폴리오 구성되며, 펀드변경(연간 12회)과 펀드자동 재배분 기능 활용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시 최대 8개 펀드로 선택 제한 (계약 체결 이후 펀드선택의 제한없이 펀드 변경 가능) 

※ 계약일 이후 1개월 이후부터 연 12회까지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펀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펀드변경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추가 옵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일반계정 전환옵션, 채권형펀드 자동변경옵션 등 다양한 옵션 활용가능합니다.


보험료 추가 납입 및 중도인출 가능

고객님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납입,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중도인출 등 편리한 자금운용이 가능합니다.

※ 추가납입 :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까지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해지환급금 (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연간 12회까지 가능(수수료 없음)


기쁨이 더 커지는 세제혜택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 위 사항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도해
1)보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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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시 종신연금형으로 설정되고,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 중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시점의 보험종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무보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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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시 종신연금형으로 설정되고,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지급형태 변경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 중 2가지 이상의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보험가입시점의 보험종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객의 투자를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최저보증제도 

 최저보증제도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2종 무사망보장형에 한함)

 특별계정 운용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도 사망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를 보증하여 드립니다.

  다만,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 특별계정 적립금의 연 0.019%)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보증형에 한함)

 특별계정 운용실적이 악화될 경우에도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100%를 보증하여 드립니다.

  다만, 무보증형 계약 또는 일반계정으로 전환한 계약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 특별계정 적립금의 연 0.31%)

 최저보증이율 적용

 연금개시 후 또는 일반계정전환 후에는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공시이율 적용시 금리가 하락하여도 연복리 1.0%는 최저보증합니다.

※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 또는 보험료의 감액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해지시에는 최저보증이 되지않습니다.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여부에 따른 분류 

 구분

 최저연금적립금 보증형

 최저연금적립금 무보증형 

 거치형 

 거치형 

 보증유무

 O 

 ×

 보증비용

 적립금의 연 0.31%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 (기납입보험료 보증)

 계약자 적립금


※ 최저연금적립금 무보증형의 경우,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연금 지급 개시시점에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무배당KB Star변액연금보험Ⅱ 계약시 유의사항

- 무배당 KB Star변액연금보험Ⅱ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적립금(2종 무사망보장형에

한함) 및 최저연금적립금(보증형에 한함)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7-5843호 (2017.12.18) 준법감시인 심의필 2017 제412호 (20171.2.20)]


1.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 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내용을 확인 하십시오.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 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3)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9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7. 가입제한

보험계약 가입시 위험직종 등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장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가입내용,보장내용, 해지환급금 예시, 알아두실사항 등)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10. 적용이율에 관한 안내

이 보험의 최저사망 보장부분에 적용된 이율은 연복리 2.7%이며, 적립부분은 특별계정 운용실적 (투자수익률)에 따라 변동됩니다.

다만, 동 이율은 계약자적립금 및 해지환급금을 보증하는 이율은 아닙니다.


11. 세제혜택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3. 승환계약 가입제한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시수익률 관련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4.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상담

- 당사안내 : 1588-9922


- 생명보험협회 :


대표전화(본부) (02)2262-6600 소비자보호부 (02)2262-6562 수도권지역본부 (02)2262-6550, 6521 중부지역본부 (042)242-7002~4 호남지역본부 (062)350-0111~4 영남지역본부 (051)638-7801~4 원주지부 (033)761-9672~3 대구지부 (053)427-8051, 2276, 421-1621


분쟁조정

- 당사안내 : 1588-9922


- 금강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1332


15.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 설계를

하실 경우,또는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생명보험 보험상품 및 가격 공시실 : www.kbli.co.kr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lia.or.kr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8-3369호(2018.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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