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무)KB가족사랑변액종신보험

보장 1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사망보장은 물론, 노후에는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노후 보장까지 가능한
보장 2
선택특약 가입을 통해 재해장해연금, 암진단 및 암치료, CI보장 등 종합보장과 배우자까지
보험사 보험신청
로그인 후 추천 / 비추천 가능

본문

KB생명보험

무)KB가족사랑변액종신보험

종신보장에 연금전환, 가족을 위한 상상만으로 행복합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전환특약 활용 가능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사망보장은 물론, 노후에는 연금전환특약을 통해 노후 보장까지 가능한 종신보험입니다. 또한, 적립투자형 계약전환으로 투자실적에 따른 추가수익도 가능합니다.

(무)은퇴설계연금전환특약으로 전환시 은퇴설계 종신연금형의 사망보험금의 경우 주계약의 사망보험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특약을 통해 더욱 강화된 보장기능

선택특약 가입을 통해 재해장해연금, 암진단 및 암치료, CI보장 등 종합보장과 배우자까지 다양한 보장기능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유연한 보험료 납입 및 중도인출 가능

고객님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유연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하여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중도인출, 여유자금이 생기면

추가납입 등 편리한 자금운용이 가능합니다.

* 추가납입 : 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까지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 보험기간 중 보험료납입 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1회당 인출신청시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50%범위 이내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수수료 없음)


기쁨이 더 커지는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도해

1)보장성계약

4ee087fdd10aca91646c1abbe6b866ce_1560154679_49057.png
 

※ 위의 상품도해는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없는 경우이며,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있을 경우 상기 도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1) 기본보험금액 :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말하며 다만, 계약자적립금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본보험금액에서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하며, 보험료 추가납입시에는 추가납입 전 기본보험금액에서 추가납입보험료만큼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주2) 가산보험금액 :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예정적립금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금액으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매월 월계약해당일마다 계산하며 다음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가산보험금액이 "0" 보다 적을 경우에는 "0" 으로 합니다.

주3)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주4) 계약자적립금 : 보험기간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주5) 예정적립금 :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보험의 적용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계산시에 특별계정 운영보수, 특별계정 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 수탁보수, 특별계정 사무관리보수 및 최저사망보험금보증비용은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주6)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고의적인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에 의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적립투자형 계약 
4ee087fdd10aca91646c1abbe6b866ce_1560154862_21507.png


※ 위의 상품도해는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없는 경우이며, 중도인출이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이 있을 경우 상기 도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1) 보험가입금액 : "적립투자형 계약 월납 기본보험료의 20배" 와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의 계약자적립금(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계약자 적립금은 제외된 금액)의 5%" 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주2) 계약자적립금 : 보험기간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주3)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적립투자형 계약으로 전환한 후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에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특별계정에 투입된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가 특별계정에서 매월 공제된 특약보험료(계약관리비용 중 기타비용 제외)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은「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차감됩니다.
주4)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고의적인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에 의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사망보장을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제도 

보장형 계약

- " 최저사망보험금" 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액을 말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경과 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예정적립금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0" 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적립투자형 계약

* "최저사망보험금" 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 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다만, 특약보험료를 제외합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 보장형 계약 : 매년 특별계정적립금의 0.2%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0.6/1000를 차감

- 적립투자형 계약 : 매년 특별계정 적립금의 0.09%

주1)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나 부활(효력회복)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활 (효력회복) 신청이 없으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할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주2)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은 계약변경(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 보험가입금액 감액 등)시 그 기간이 변동(단축)될 수 있습니다.

주3)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료가 완납되지 않은 특약은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해지됩니다.

주4) 다만, 계약자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계약의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무배당 KB 가족사랑변액종신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무배당 KB 가족사랑변액종신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보험금 및 해지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 중도해지 시 해지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 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청약 시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내용을 확인 하십시오.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까지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 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후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월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 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이 지난후에 해지환급금(단,보험 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 기준)에서 월공제액을 충당하지 못하는 계약중 해당월 까지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누계액 이상을 납입하고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의 잔액이 없고 중도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적립금에서 월공제액 충당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를 하지 않습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회사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5) 회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6)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장형 계약의 경우 보험료납입경과 2년(24회 납입) 이후 제4항에서 납입최고(독촉)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예정적립금이 " 0"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합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 동안에는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은 없습니다.

7) 제6항에서 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 보험료가 완납되지 않은 특약은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해지됩니다.

8)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7. 가입제한

보험계약 가입시 위험직종 등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장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가입내용,보장내용, 해지환급금 예시, 알아두실사항 등)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다만, 특약의 경우 배당이 없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10. 적용이율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은 주계약 연복리 3.0%, 특약 연복리 2.7%입니다.


11.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 보험료(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립 투자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당해연도에 납입하신 특약보험료(연간100만원 한도)의 12%만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3. 승환계약 가입제한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최저사망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시수익률 관련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보험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4.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상담

- 당사안내 : 1588-9922


- 생명보험협회 :


대표전화(본부) (02)2262-6600 소비자보호부 (02)2262-6562 수도권지역본부 (02)2262-6550, 6521 중부지역본부 (042)242-7002~4 호남지역본부 (062)350-0111~4 영남지역본부 (051)638-7801~4 원주지부 (033)761-9672~3 대구지부 (053)427-8051, 2276, 421-1621

 

분쟁조정

- 당사안내 : 1588-9922


- 금강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1332


15.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 설계를 하실 경우,또는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생명보험 보험상품 및 가격 공시실 : www.kbli.co.kr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lia.or.kr


상품내용 오류 시 1:1문의를 통해 남겨주세요. 1:1문의 바로가기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