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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KB간병비받는치매보험(무해지환급형)

보장 1
치매가 악화되지않게 조기에 치료하시도록 경도치매부터 보장
보장 2
중증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시에는 중증치매진단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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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생명보험

기억하세요 무배당KB간병비받는치매보험(무해지환급형),

장점만 담았습니다!

치매가 악화되지않게 조기에 치료하시도록 경도치매부터 보장
치매는 초기부터 치료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가 시작하는 경도치매부터 보장해 드리므로 초기부터 치료비 부담없이 치매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등도치매 상태로 진단되면 다시 보장
경도치매 상태로 진단 이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병이 진행하여 중등도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되면 다시 중등도치매 진단금을 드리므로 중단없이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 경도치매진단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진단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진단금에서 경도치매진단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매진단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진단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진단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증치매 진단 시 진단금 및 간병자금 지급
중증치매 상태로 진단 확정시에는 중증치매진단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진단확정일부터 10년 동안 매년 진단확정해당일에 생존할 경우 매월 200만원의 중증치매간병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120회 지급)
※ 경도치매진단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진단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진단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을 뺀 차액과 중증치매간병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증치매진단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진단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진단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더 커지는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계약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경도치매진담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300만원

 중등도치매

진단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다만, 경도치매진단금을 지급받은 후에 중등도치매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상기 금액에서 경도치매진단금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중증치매

진단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에 한함)

 2,000만원

(다만, 경도치매진단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금을 지급받은 후에 중증치매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상기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 합계액을 뺀 차액을 지급합니다

 중증치매

간병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진단확정 일부터 10년동안 매년 진단확정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최초 36회 보증지급, 최대 120회 지급)

 매월200만원


주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치매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중증치매미발생자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없습니다.


주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진단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주3)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경도치매상태", "중등도치매상태" 및 "중증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주4)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90일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로 치매보장개시일이 지나거나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치매상태" 또는 "중등도치매상태"로 다시 진단을 받는 경우에도 경도치매진단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금은 지급하지않습니다.


주5)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주6) 경도치매진단금이 지급된 후에 중등도치매진단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등도치매진단금에서 경도치매진단금을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등도치매진단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진단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진단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7) 경도치매진단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금이 지급된 후에 중증치매진단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치매진단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을 뺀 차액과 중증치매간병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중증치매진단금이 지급된 후에 경도치매진단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도치매진단금 또는 중등도치매진단금은 추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8) 증증치매진단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주9) 중증치매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 월 중증치매간병자금은 보험기간만기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최대120회 한도)


주10) 피보험자가 중증치매간병자금 보증지급기간(“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일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 사망한 경우에는 잔여보증지급금액을 ‘보험료 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할인한 일시금’과 ‘평균공시이율을 할인한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11) 중증치매간병자금의 경우 “중증치매상태” 진단확정일부터 3년동안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보증지급(36회)하며, 4차년도부터는 매년 진단확정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중증치매간병자금을 12개월동안 확정 지급(최대 84회)합니다.


주12) 중증치매간병자금의 경우 해당연도의 12개월 확정지급금액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선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험료산출시 적용한 이율로 할인한 금액’ 과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1.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음성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음성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 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또는 청약한 날부터 30일(만65세 이상을 계약자로 하는 통신판매 보험계약의 경우 45일로 합니다.)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음성녹음)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내용을 확인 하십시오.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약관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7. 가입제한

보험계약 가입시 위험직종 등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장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가입내용, 보장내용, 해지환급금 예시, 알아두실사항 등)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배당에 관한 안내

1) 이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2)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10. 적용이율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이율은 주계약 연복리 2.75%입니다.


11.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2.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4. 승환계약 가입제한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상담

- 당사안내 : 1588-9922

- 생명보험협회 :

대표전화(본부) (02)2262-6600 소비자보호부 (02)2262-6562 수도권지역본부 (02)2262-6550, 6521 중부지역본부 (042)242-7002~4 호남지역본부 (062)350-0111~4 영남지역본부 (051)638-7801~4 원주지부 (033)761-9672~3 대구지부 (053)427-8051, 2276, 421-1621

분쟁조정

- 당사안내 : 1588-9922

- 금강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1332

16.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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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l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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