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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KB치아사랑플러스보장보험

보장 1
한번 잘못되면 큰 비용이 발생하는 치아..
보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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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생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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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유의사항
- 충전치료 급여금, 발거치료 급여금, 치수치료 급여금, 크라운치료 급여금의 경우 치아 1개당 지급합니다. 크라운 치료급여금, 보철치료(가철성의치, 고정성가공의치, 임플란트 치료급여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시 해급당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치과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크라운치료 급여금은 유치/영구치 각각에 대하여 연간 3개를 한도로 합니다.
- 가철성의치(틀니) 치료급여금의 경우 보철물 1개당,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치료급여금, 임플란트 치료급여금의 경우 영구치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3개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지급유사가 발생시 해당 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치과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18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보다 자세한 보장내용은 이 안내장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셔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음성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 질문한 사항(계약 전 알릴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청약서상의 자필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음성녹음)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4.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음성녹음)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내용을 확인 하십시오.

1)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약관에서 정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7. 가입제한

보험계약 가입시 위험직종 등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장은 보험계약자가 가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가입내용, 보장내용, 해지환급금 예시, 알아두실사항 등)만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배당에 관한 안내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10. 적용이율에 관한 안내

이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 시 적용한 이율은 주계약 연복리 2.75%, 특약 연복리 2.7% 입니다.


11.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12. 세제혜택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3.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4. 승환계약 가입제한 안내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보험상담

- 당사안내 : 1588-9922

- 생명보험협회 :

대표전화(본부) (02)2262-6600 소비자보호부 (02)2262-6562 수도권지역본부 (02)2262-6550, 6521 중부지역본부 (042)242-7002~4 호남지역본부 (062)350-0111~4 영남지역본부 (051)638-7801~4 원주지부 (033)761-9672~3 대구지부 (053)427-8051, 2276, 421-1621

분쟁조정

- 당사안내 : 1588-9922

- 금강원 소비자보호센터 : (국번없이)1332

16.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경우 아래를 참조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생명보험 보험상품 및 가격 공시실 : www.kbli.co.kr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 공시 : www.kl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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