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프로미카개인용자동차

보장 1
대인배상 사망/ 후유장애시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한도
보장 2
다음의 자동차사로 자신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손해를 대인배상 지급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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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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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내용은 상품을 알기쉽게 설명하기 위해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안내한 것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자세한 상품내용은 해당

상품 ‘보험약관’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가입하실때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 알려주셔야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 과거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과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경과기간별로 보험가입 경력 요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자동차 사용용도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일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실 경우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계약 체결 시 자동차의 사용용도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가입하실 담보종목의 보상내용, 보험가입금액,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서에 자필서명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료를 내신 후 반드시 우리회사 소정양식의 영수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보상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본인소유의 다른 자동차 또는 가족소유의 자동차의 운전 또는 탑승중 사고의 경우

(그 경우, 해당 차량에 가입된 「상해담보(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받게 됨)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가족 및 형제자매운전자 한정운전특약」「부부운전자 한정운전특약」「부부외 1인운전자 추가담보 추가특약」「기명피보험자 및 기명1인운전자 한정운전특약」「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특약」「지정운전자 1인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후 해당 운전자 가능범위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운전자 연령 만26세 또는 만 48세, 만43세, 만35세, 만30세, 만28세, 만24세, 만22세, 만21세 이상 한정운전특약」에 가입한 후 해당 운전가능연령 미만의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신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점·영업소 또는 대리점을 통하여 우리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유상운송을 할 때, 위험물을 실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의 발생을 안 때

청약서에 게재 또는 기재된 사우에 변동이 생길 때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 이외에도 주의해야 할 사항 및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약관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보험에 관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분쟁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객상담센터 또는 계약체결지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Tel : 국번 없이 1332, Internet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우리 회사는 고객 여러분의 권익보호를 위해 본사 및 전국 각 지점에 고객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사 연락처

Tel : 1588-0100, Fax : 0505-181-0037,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DB금융센터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도와드립니다.

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Tel : 02-3702-8629, 8630, Fax : 02-3702-8695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Tel : 국번없이 1332, Internet : www.fss.or.kr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팀

Tel : 국번없이 1372,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법인계약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내용은 약관에 기초하여 인터넷 자료로 요약한 것으로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및 제반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요약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면은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안내자료이므로 실제 보험을 가입할 경우 발행되는 가입설계서, 상품설명서 등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며, 보험금 지급을 위한 기초근거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상품공시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018-3347호(201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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