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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RO암보험

보장 1
합리적인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되는 암보험입니다.
보장 2
고액암 진단시 4,000만원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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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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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기존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 체결 시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근거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팀 심의필 제2019-576호(2019.3.29.)


더 궁금한 사항은 푸본현대생명 고객센터 1577-3311로 문의 바랍니다. (평일 09시부터 18시)


상품안내 


ZERO 암보험 무배당/갱신형(1904)
 

 보험종류

 · 갱신형 1종 일반기업

 보험기간

 · 10년 갱신 (100세 만기)

 납입주기

 · 월납

 납입기간

 · 전기납

 가입나이

 · 최초계약 : 만 15세 ~ 60세

 · 갱신계약 : 만 25세 ~ 90세

 * 가입나이는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가입한도

 · 500만원 ~ 2,000만원 (가입단위 : 500만원 


ZERO 암보험 간편가입형 무배당/갱신형(1904)


 보험종류

 · 갱신형 2종 간편가입

 보험기간

 · 10년 갱신 (100세 만기)

 납입주기

 · 월납

 납입기간

 · 전기납

 가입나이

 · 최초계약 : 만 40세 ~ 65세

 · 갱신계약 : 만 50세 ~ 90세

 * 가입나이는 가입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

 가입한도

 · 500만원 ~ 1,000만원 (가입단위 : 250만원)

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계약 청약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에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철회제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고연령 청약철회 연장 : 65세 이상 계약자가 통신판매의 보험계약의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합니다.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때에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계약 취소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 준수 및 자필서명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해야 합니다. 만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일정요건(녹취, 전자서명 등)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납입연체 시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 해지환급금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료 세제혜택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장성 보험료(특약보험료 포함)에 대해서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할 경우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 해결

가입하신 보험에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당사 홈페이지(www.fubonhyundai.com) 또는 고객센터(1577-3311)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 www.fss.or.kr)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민원사례 안내

유형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및 해지환급금 관련

고객 A는 ‘18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모집인 B에게 ZERO 암보험에 대한 상품설명을 듣고, 청약서 작성과정에서 계약 전 알릴의무 란에 전체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됨 8개월 후 고객 A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상이 확인되어 정밀검진 결과 자궁암 확진을 받게 되어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고객 A가 ‘’17년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자궁에 암으로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상피세포 이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진을 받으라는 의사의 권고를 받았음이 확인됨 당시 고객 A는 의사의 권고를 크게 생각하지 않고 별도의 정밀검진을 받지 않았으며, 보험계약 청약 시 해당 내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도 하지 않았음 최종 사고조사 결과 계약자가 ‘’17년 12월 검진결과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시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판명되어 암 진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회사에서 해당 보험계약을 직권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자 민원을 제기함.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 시 "계약 전 알릴의무"에 의사의 확진이 아닌 일반적 진단사항은 알리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질병의심 소견 진단"을 받을 경우 반드시 해당 내용을 알리도록 되어 있음.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시 해당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고, 보험계약은 강제로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보험료가 아닌 해지환급금이 지급됨.


예금자 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보험

무배당보험은 배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과 위험직종 등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된 단순 안내자료이므로 보험금 지급을 위한 근거서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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