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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보빅플러스저축보험

보장 1
시장 불안정기에도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장 2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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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보빅플러스저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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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과 함께 장래의 목적자금 마련을 위한 재테크 설계로 고객님의 경제적 니즈를 충족시켜 드립니다.


- 시장 불안정기에도 실세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을 통해 다양한 목적으로 보다 편리하게 지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출수수료 :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다만, 연 4회 수수료 면제)-

추가납입하는 경우 소정의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이 공제됩니다.

※ 중도인출시 해지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적립형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금액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드립니다.


- 노후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금전환이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가 80% 이상 장해상태가 된 경우 주계약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고도장해납입면제특약을 가입할 경우)

- 다만, 주계약보험료 100만원 이내


-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은 상품특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안내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연금개시시점의 적립금은 공시이율로 부리되므로 공시이율이 하락할 경우에는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로 계산한 연금액만큼은 최저보증합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일반)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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