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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보실속있는치매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

보장 1
사망보장은 물론 치매보장까지
보장 2
보험금 생활자금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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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무)교보실속있는치매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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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형 선택 가능

- 저해지환급 여부에 따라 「저해지환급형1형(50%해지지급형), 저해지환급형 2형(30%해지지급형), 일반형」 중 선택 가능하고,

- 해지환급금 최저보증 여부에 따라 「기본형플러스, 기본형」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본형플러스는 최저해지환급금을 보증하며,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 저해지환급형[일반형]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년 기본보험료의 7.0%[6.0%]


합리적인 보험료

- 저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할 경우 일반형 대비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거나, 동일한 보험료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보장은 물론 치매보장까지

- 중증치매 진단확정시에는 간병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보험금액의 100%를 중증치매진단보험금으로 선지급하고, 사망시에는 추가로 기본보험금액의 2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중증치매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시 기본보험금액의 120% 지급


보험금 생활자금 전환

- 납입완료 이후에는 사망 및 치매보장을 줄이고 본인을 위한 생활자금을 매년 수령하여 생애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 기본형플러스 계약에 한해 자동 전환되며, 별도 신청으로 생활자금 전환 취소 가능


상기 내용은 상품특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안내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해당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해지공제금액 포함)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일반)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사고 및 2년이내 자살"의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을 

   제한합니다.

- 갱신형 특약은 연령의 증가, 보험요율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1-1904-85 디지털마케팅팀(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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