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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개인용자동차보험

보장 1
한화개인용 자동차보험은 고객님의 LIFE STYLE에 맞추어
보장 2
보다 다양하고 적합화된 플랜으로 고객님께 꼭 필요한 위험을 보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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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개인용자동차보험

한화개인용 자동차보험은 고객님의 LIFE STYLE에 맞추어

보다 다양하고 적합화된 플랜으로 고객님께 꼭 필요한 위험을 보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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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사항은 상품에 주요내용으로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있습니다.

보장내용

대인배상 I

피보험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피해자1인당 기준

 사망보험금

 후유장애 부상

부상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

 3천만원


대인배상 II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피해자1인당 기준

5천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무한


대물배상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1사고당 기준

2천만원 / 3천만원 / 5천만원 / 7천만원 / 1억원 / 2억원 / 3억원 / 5억원 / 10억원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합니다.

아래 사항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1가입가능 고객

한화 개인용자동차보험은 10인승 이하 승용차(경승합 제외)를 소유하신 개인의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2가입전 유의사항

청약서, 상품설명서, 보험증권상 다음의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1) 계약자명, 피보험자명, 주소, 이메일, 핸드폰번호는 바르게 입력되었는지

2) 자동차번호, 차량모델 등 자동차정보는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3) 운전자범위, 운전자연령 선택은 맞는지

4) 담보와 가입금액 선택이 적정한지

5) 계약관련 서류에 자필서명을 하셨는지

 

3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사항

보험가입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를 알려야 하며,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4보험기간 중 유의사항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 회사가 보내드리는 안내장 수령 등을 위해 주소 변경시 회사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2) 보험기간 중간에 자동차를 바꾼 경우 : 새로운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셔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자동차번호가 변경된 경우 : 변경된 번호를 알려 주셔야 사고발생시 처리가 원활합니다.

4) 운전자범위 한정이 바뀐 경우 (예 : 기명피보험자1인 한정운전 → 가족 한정운전)

가입하실 때 정한 운전자 범위 외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 I만 보상됩니다.

5)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범위가 바뀐 경우 (예 : 만 35세 한정운전 → 만 26세 한정운전)

가입하실 때 정한 운전자 연령미만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I만 보상됩니다.

 

5보상받지 못하는 면책사항

1)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마약약물 운전 및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뺑소니)에 의해 생긴 손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 1사고당 『대인배상I·II』는 300만 원, 『대물배상』은 100만 원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 1사고당 『대인배상I』은 300만 원, 『대물배상』은 100만 원

사고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뺑소니) 사고부담금 : 1사고당 『대인배상Ⅰ·Ⅱ』는 300만원, 『대물배상』은 100만원

2) 원래 사용하던 자동차를 새로운 자동차로 바꾼 뒤 알리지 않고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3) 자가용 승용차로 영업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담보내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의 자세한 내용은 각 상품별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날로부터 30일이 초과 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7보험사 3대 기본지키기

1. 자필서명 / 2.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전달 / 3. 약관전달 및 주요내용 설명 

보험사가 3대 기본지키키 미 이행시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 터 3개월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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