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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손해보험
한화한아름간병보험1904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보험가입자의 건강증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간병전문보험입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안정적인 노후 대비 필요
고령화사회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 판정시 가입자의 건강증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간병보험입니다.
장기간병, 유족보장 (해당특약가입 시)
- 장기간병 : 보통약관(장기요양진단비(1-2등급)),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 장기요양진단비(1-2등급)추가, 장기요양진단비(1-3등급)(1804), 장기요양진단비(1등급),장기요양간병자금(1-4등급)(5년간매월지급),장기요양간병자금(1-2등급)(5년간매월지급), 장기요양간병자금(1-3등급)(1804)(5년간매월지급)
- 유족보장 : 상해사망유족생활자금(5년간매월지급), 질병사망유족생활자금(5년간매월지급)
3대 중증질병진단비
(중증암, 중증급성심근경색증, 중증뇌출혈) 보장
(해당특약가입 시)
- 약관에서 정한 "중증암, 중증급성심근경색증, 중증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단, 계약일부터 1년미만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해당약관 참고)
단, 중증암(특정암 또는 4기암(특정암제외)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장기요양등급 1-4등급 판정으로 장기요양진단비(1-4등급) 보장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 해드립니다. (단, 3년만기 자동갱신특약 제외하며 중증암진단비 특약의 납입면제는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피보험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며, 주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가 납입면제되는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는 납입을 중지합니다.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오류 시 1:1문의를 통해 남겨주세요. 1:1문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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