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마이카 자동차보험

보장 1
운전자범위, 운전자 연령제한 선택을 통한 보험료 할인
보장 2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한 보험료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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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마이카 자동차보험

고객스타일에 따라 보험혜택도 자유롭게


01. 운전자범위, 운전자 연령제한 선택을 통한 보험료 할인

운전자범위 : 가족, 피보험자 1인, 부부, 가족 및 형제자매, 피보험자1인 + 추가1인 선택가능

운전자 연령제한 : 21세, 22세, 24세, 26세, 28세, 30세, 35세, 43세, 48세 이상 선택가능(만 나이 기준)


02. 다양한 특약 가입을 통한 보험료 할인 혜택

- 연간 주행거리가 짧은 분들을 위한 마이카 주행거리 특약

- 블랙박스를 장착한 분들을 위한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장착에 관한 특약

- 자차 보험료를 할인받길 원하는 분들을 위한 지정정비공장 입고지원 특약


03.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확대 특약

- 보상받을 수 있는 운전자 범위를 늘릴 수 있는 임시운전자 단기확대보장 특약

-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비용을 보상받는 법률비용지원 특약

- 신차에 대해 가입금액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신차가액보상담보 특약


04.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달려가는 마이카 긴급출동 서비스

- 최대 년 7회 사용 가능(전계약 가입기간 1년, 마이카사용실적 3회 이하)

- 긴급견인, 비상급유 등 12가지 다양한 서비스 활용 가능

- 마이카 확대담보, 마이카플러스 등 추가보장 상품 선택 가능


청약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수령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역

 담보

보장내용

 대인배상 I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의무가입-책임보험)

 사망 : 1억 5천만원

 후유장해 : 1인당 1억 5천만원 장해등급별 지급

 부상 : 1인당 3천만원한도내 부상등급별 지급

 (차량소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으로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대인배상 II

 · 대인배상Ⅰ 초과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보험가입금액 : 1인당 5천만원,1억,2억,3억,무한 중 선택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휴업손해 등 보상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05. 2. 22부터 의무가입)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7천만원,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10억원 중 선택

 차량일 경우 수리비, 렌트비, 휴차료, 영업손실등 보상

 자기신체손해

 · 본인 또는 가족이 보험가입차량의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부상,후유장해보험금을 보상

 사망 : 1인당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

 부상 : 1인당 1천5백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상해등급별 보상

 후유장해 : 1인당 1천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장해등급별 보상

 자동차상해

 ·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손해에 비해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 보장기능을 확대한 고보장 담보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차량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사망, 후유장해 : 1인당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선택

 부상 : 1인당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 부상등급별 실제 소요된 치료비 보상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피보험자 1인당 2억원, 5억원 선택한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본인 또는 배우자(단, 1인 특약에 가입한 경우는 본인만 가능)가 친척, 친구 등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보상(대인, 대물, 자기신체)

 다른 자동차의 범위 : 자가용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16인 이하 승합자동차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가 다인승승용차일 경우만 가능), 1톤이하 화물자동차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도난된 경우 보험가입 금액 한도내에서 사고 당시 차량가액(중고시가)을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

자기부담금 : 자기차량손해 담보 손해액의 20%, 30% 중 선택, 상/하한제 운영

(상/하한 : 50만원/5만원, 50만원/10만원, 50만원/15만원, 50만원/20만원, 100만원/30만원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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