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대비용 | 미입력 |
---|---|
연체이자율 | 미입력 |
중도상환수수료 | 미입력 |
대출한도 | 미입력 |
가입방법 | 미입력 |
금융회사 | 미입력 |
금융회사 최종제공일 | 미입력 |
본문
NH농협생명
보험해지 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받는 상품
보험계약대출(구. 공제약관대출)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해지환급금(선납보험료 등 제외) 범위 내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는 상품
단, 순수보장형 상품의 경우 보험계약대출 불가
상품안내
대출대상 | · NH농협생명 보험계약 고객 |
대출한도 | · 해지환급금과 만기보험금(미발생 분할보험금 포함)중 적은 금액의 80%∼95% 범위내 ※ 단, 유니버셜 상품은 60% 적용 ※ 해지환급금에서 배당금, 이자 등은 제외 (보험상품에 따라 변동) |
대출금리 | · 연3.54% ~ 9.50% (2019년 06월 기준, 개별 보험계약적립이율 + 1.50%) -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을 하회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이율은 최저보증이율 + 1.5%입니다. - 보험계약적립이율은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로 구분되며,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대출기간 | · 보험계약만기일까지 (단,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개시 전까지) |
상환방법 | ·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기간내에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 · 없음 |
기타사항
-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계약 대출절차에 따라 1회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계약대출금으로 자동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NH농협생명 콜센터 1544-4000)
- 보험계약대출 처리 후 계약사항 변경이나 기타사정으로 해지환급금이 변동되어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합계액이 그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보험계약이 자동해지 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상품내용 오류 시 1:1문의를 통해 남겨주세요. 1:1문의 바로가기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