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적격대출

최저금리
2.85 %
최고금리
50000 %
전월평균금리
1.2 %
월평균상환액
미입력
대출한도
미입력
은행,공사상품
금융기관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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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부대비용 미입력
연체이자율 미입력
중도상환수수료 미입력
대출한도 미입력
가입방법 미입력
금융회사 미입력
금융회사 최종제공일 미입력

본문

주택금융공사 유동화 적격대출 

10년이상 30년 만기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로 대출 취급 후 한국주택 금융공사로 양도하는 유동화 적격대출 상품으로, 만기시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며 채무불이행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이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유한책임 적격대출로 구분.


대출대상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 당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 대한민국 국민이며 민법상 성년인 자

- NICE신용평가 CB등급이 1~8 등급에 해당되는 자

- 제주은행 CSS 심사를 통과한 고객

- 대출 신청일 현재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예외적1주택

- 예외적1주택 : 세부조건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단, 소액보증금 해당액에 대한 모기지신용보험 가입고객은 서울보증보험㈜의 보증 적격심사 통과 고객에 한함.


유한책임 적격대출 대상자

- 부부기준 신청일 현재 무주택(일시적2주택은 허용하지않음)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자

- 담보주택 심사평가표의 평가점수에 따라 취급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점수

 50점 이상

 40~50점

 40점 미만

 대출취급

 유한책임 적격대출

(최대 LTV70%)

유한책임 적격대출

(최대 LTV60%)

 일반 적격대출

※ 유한책임대출과 일반적격대출은 혼용불가합니다.

※ 유한책임 적격대출 이용시 MCI, MI 등 보험(보증)상품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제외대상자

- 연체, 대위변제, 신용회복지원자 등 신용정보 등록자

- 신청일 현재 연체중인 자

- 상환용도의 경우 기존대출이 전환대출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을 보유중인 자


자금용도

- 구입용도 : 소유권이전(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한 경우

- 보전용도 : 소유권이전(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대출 신청한 경우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기 대출잔액 이내에서 대출 신청한 경우

※ 유한책임 적격대출은 구입용도만 가능합니다.


상품안내

 대출대상

 · 주택종류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LTV 70% 범위 내(담보소재지에 따라 한도율 차등 적용)

 대출금리

 최저 연 2.85%

 변동시점의U-보금자리론

 10년만기대출금리2.95% 

 ( 2019.01.11기준 )

 대출기간

​ · 금리조정형 적격대출 :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수수료 및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1.2%)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초과하면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므로,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대출 종료일까지 1개월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일부를 갚아도 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음(대출잔여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면제)

부동산담보 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정확한 비용은 대출실행일에 확정


모기지신용보증료

서울보증보험 보험(MCI)이용 시 :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대출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이 부담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말소비용

- 근저당권 말소시 : 고객이 부담


유동화 관련 유의사항

- 본 상품은 취급 후 별도의 통지없이 대출채권의 전부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되는 유동화 적격대출 상품입니다.

- 은행이 대출채권을 양도하는 시점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확정되므로 설정된 근저당을 더 이상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매각 이후에는 다른 주택담보대출로 대환취급 또는 추가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의 활용이 불가합니다.

- 약정시의 대출 조건이 만기까지 그대로 적용되며,거치기간,상환방법,금리조건,기한연장 등 채무인수 외의 모든 조건변경이 불가합니다.

- 대출 취급 후 유동화 과정에 있어서 대출채권이 유동화 비적격대출로 분류되는 경우 상환하거나, 다른 유동화 되지 않는 은행 주택담보대출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대출로 변경할 때 대출금액 중 유동화적격대출에 따라 담보인정비율(LTV)한도 우대받은 금액은 상환하기로 합니다.


적용금리 계산방법 : 기본금리에서 가산금리 합산

기본금리 : 금융채5년물, 주택금융공사매입금리, 변동시점의 u-보금자리론 10년만기 대출금리

가산금리 : 연-0.1% ~ 1.5% (대출상품 및 대출기간에 따라 다름)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연체이자율 : 최고 연15% (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율)


연체가산이율은 연3%를 적용합니다.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 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 이자를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 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 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만기 경과 후 기한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연장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과 「신용정보 관리규약」 에 의거 신용불량정보거래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참고


금리인하요구권

대출이용 중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등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개선되었을시, 그에 맞는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시하고 금리의 인하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확인사항

대출취급 시, 고객님 부담으로 인지세(50%)의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이 끝났음에도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여신거래약정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승인 후 개인정보의 변동(신용등급,재무상황,계약조건 등)이 생길 경우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 채권간의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심사에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대출신청은 자금이 필요한 날짜기준으로 최소 2주(10영업일)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영업점을 선택하여 전문적인 대출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대출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로 대출실행시 대출금액의 110%이상을 근저당으로 설정합니다.

예금의 구속행위 근절조치에 의하여, 고객님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펀드, 신탁, 예금 그리고 적금 상품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상품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의2 「대출계약 철회」에 따라 서면,전화 등을 통해 대출계약의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이며, 금리인하요구권 미적용 대상입니다.

필요서류

설정서류

기권리증,주민등록초본,인감증명서,인감도장,신분증

소득확인서류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타소득증빙가능 서류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기타소득증빙가능 서류

대출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대출상담 및 대출실행 시간

평일(영업일) : 09:00 ~ 16:00


기타 궁금한사항은 고객센터 1588-0079로 문의바랍니다.

평일(영업일) 09시 ~ 18시, 단, 공휴일 제외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     

-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상환 기일이 연장되거나, 연장에 따른 대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도 은행에서 정한 연장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 대출만기도래시 거래상태, 신용상태, 담보평가 등에 의하여 대출이 연장되지 않을수도 있고, 대출거래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 취급 후 거래조건(상환조건 변경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 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됩니다. 계약을 신청하는 - 경우 약관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계약의 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분할상환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단, 분할/할부 상환대출은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 후 승인을 득한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등에 따라 영업점방문/고객센터 연장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알림

- 대출 만기경과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및 연체등에 의한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등록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제주은행에서 정한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대출상품의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나 대출조건, 당행의 금리변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9-01-141호(유효기간 : 2019.05.09. ~ 2020.12.31.) 

최종 Update일자 : 2019-05-10 | 문의 : 마케팅지원부 Tel : 064)720-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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