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푸본현대생명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3.58 %
최고금리
미입력
전월평균금리
2.0 %
월평균상환액
미입력
대출한도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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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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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푸본현대생명주택담보대출 

주택 구매, 가계자금,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금(가계자금용도대출) 상환의 용도로 목돈이 필요한 고객 


상품안내

 대출대상

 · 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원하는 고객

  *주택 구매, 가계자금,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금(가계자금용도대출) 상환의 용도로 목돈이 필요한 고객

 대출한도

 · 아파트 : 시세의 최대 70%까지

 · 연립/단독 : 감정가의 최대 70%까지

 · 다세대 주택 : 감정가의 최대 70%까지

 * 단, 지역에 따라 최대 30%까지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 연3.58%(최저) ~ 7.75%

 대출기간

 · 최소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5년 단위로 대출기간 선택 가능

  (대출조건에 따라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상환방식 선택 가능 : 거치기간 1,3,5년)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만기일시상환,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해약금 = 잔여일수, 자금용도에 따른 일할 계산

    - 중도상환원금×적용요율(2%)×(잔존일수/3년)

    - 3년 초과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신용도 및 금융기관 부채금액 등에 따라 대출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본으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금융기관홈페이지, 대출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대비용

근저당설정비

 구분

 부담주체

근저당권 설정비(국민주택채권 매입비 제외)

 회사부담

 근저당권 설정비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고객부담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각 50%씩 부담


감정평가비

- 회사부담


인지세

- 고객 및 회사 각각 50%씩 부담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필요한 서류는 대출상담 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대출모집수수료

- 대출모집수수료율 최대 0.80% (회사부담)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 가계용 보험여신 거래기본약관 제 2조 제 9항에 의거하여 고객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객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권리

- 대상고객 : 담보대출 당시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고객 중 1,2번 사유가 있는 고객

1. KCB 신용등급 개선 :

① 7~8등급 → 1~6등급 : 14년 3월~16년 7월 이전

② 신용등급 구간 상향 : 17년 5월 이후

2. 자격기준 개선 : 비직장인→직장인으로서 DTIR 개선 추가

- 적용내용 : 요건충족 시 해당 가산금리적용 배제

- 연간 횟수 제한없음

- 비금융 거래정보를 신용정보사에 등록하면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 안내

- 고객님께서 대출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고할 수 있도록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유의사항

- 대출가능여부와 대출조건(한도,금리)은 당사 개인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계약철회 신청 후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대출계약철회가 완료됩니다.

- 대출계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상환시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내용은 자동취소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3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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