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KEB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최저금리
3.15 %
최고금리
미입력
전월평균금리
1.2 %
월평균상환액
미입력
대출한도
미입력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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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KEB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대출만기시 까지 금리변동 없이 고정금리로 사용하세요~ 


상품안내

 대출대상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으로 신청일 현재 부부합산기준 무주택 또는 기존 1주택*만을 소유한 손님

 * 단, 기존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구입자금에 한하여 기존 1주택을 2년이내 처분조건인 경우만 가능

 * 대상주택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단독주택대출금리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대출금리

 · 고정금리: 연 3.15% (2019.04.01 기준)

   [기준금리(한국주택금융공사 매입금리) 3.00% + 가산금리 0.15%]

  ※ 인터넷으로 대출 약정시 연 0.05% 금리감면

  ※ 상기 대출금리는 4월에 실행시 적용금리이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거치기간 : 비거치, 1년

 상환방법

 · 전액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률(1.2%) × (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 중도상환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신용도 및 금융기관 부채금액 등에 따라 대출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본으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금융기관홈페이지, 대출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모기지신용보증료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취득 3개월 이내 차입

-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

 (이자를 고정금리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로 공제)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상품은 대출 취급후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는 대출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판매한도 소진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여부, DTI 충족 여부, 주택관련대출보유여부, 주택보유수 등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8-상품-1272호(2018.11.08)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18.11.08 ~ 2021.11.07

* 기준일자 : 2018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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