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KB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론

최저금리
2.6 %
최고금리
미입력
전월평균금리
1.2 %
월평균상환액
미입력
대출한도
미입력
은행,공사상품
금융기관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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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미입력
중도상환수수료 미입력
대출한도 미입력
가입방법 미입력
금융회사 미입력
금융회사 최종제공일 미입력

본문

KB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U-보금자리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상품특징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양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고객의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 기본형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주택연금사전예약형 : 만40세 이상(본인 또는 배우자)고객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시 우대금리(연0.15% 또는 0.30%)누적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입주자전용 : 신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용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신청가능

ㅇ(임시)사용승인 완료 및 KB국민은행에서 입주시장 잔금 집단대출 승인을 받은 사업장(신청 영업점에 문의)

ㅇ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 소유권자)

ㅇ2016.12.31까지 분양공고된 사업장


상품안내 

 대출대상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소득증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 또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구입용도 중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약정 및 처분기한별 가산금리 부과 후 대출 취급가능(2년 이내 미처분 시 기한의 이익 상실됨)

 · 대출대상주택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 단, 고가주택(6억원 초과), 다가구주택, 복합주택, 오피스텔,상가 등은 제외, 근저당권 1순위 원칙

 대출한도

 · 최저 1백만원 이상 ~ 3억원 이내 (1백만원 단위)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

 대출금리

 · 2.60% ~ 2.85%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시 2019.06.07 기준]

 대출기간

 · 10년,15년,20년,30년 (거치기간 없음)

 상환방법

 ·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 1.2%p적용(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 대출개시일로부터 매년 당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원금 상환시에는 면제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신용도 및 금융기관 부채금액 등에 따라 대출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19.06.07 (연이율,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금리

 2.60

2.70

2.80

 2.85

 가산금리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주1)

- 주택처분기한(1,2년)에 따라 최대 0.2%p까지 차등/단계적으로 금리부과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고객이 처분기한 이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사로 기존주택 처분을 통지한 날의 다음날 부터 기적용된 가산금리는 차감) 

 우대금리

- 가족사랑 우대금리 0.1%p 할인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주택연금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안심주머니 앱을 통한 우대금리 0.02%p 할인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0.4%p, 신혼가구 0.2%p 금리우대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주2) 

 최종금리

 연 1.68%  ~ 연 2.90%

연 1.78%  ~ 연 3.00% 

연 1.88% ~ 연 3.10% 

 연 1.93% ~ 연 3.15%


주1) : 승인일 현재 '건축법'및'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연된 인증기관에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인증서」또는 「녹색건축 인증서」를 받은 친환경 주택의 경우에는 가산금리 면제

주2)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의 6억원 이하, 부분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경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단,장애인가구 우대금리는 장애인이 직계존비속일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이상(합가일 기준)일 것


중도상환수수료
- 3년이내에 중도상환 원금에 대하여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사항
①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연체발생일로부터 연체정리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 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 처리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금감원 기준인 한편넣기 원칙(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따라 계산
연체기간별 연체가산이자율
3개월 이내: 약정이자율+ 연 2% 적용
3개월 초과: 약정이자율 + 연 3% 적용
② 지연배상금(연체이자)은 금감원 기준인 한편넣기 원칙(초일산입 말일불산입)에 따라 계산
③ 지연배상금(연체이자)납입 시에 선납적립일수 만큼 연체일수를 차감
다만, 연체 일수를 차감 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잔액연체) 전까지의 연체일수에 대해서만 가능
※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여부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

- 본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의 업무협약에 의해 대출취급 후 공사로 양도되는 자산유동화목적 대출상품입니다.

- 본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설명서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9-0015-84호(2019.01.09)]


필요서류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초본(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 주소변경 등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원(채무자가 미혼 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매매계약서(구입용도인 경우)및 임대차 계약서(임대차 있는 경우)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인 경우)

-기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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