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대비용 | 미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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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 미입력 |
중도상환수수료 | 미입력 |
대출한도 | 미입력 |
가입방법 | 미입력 |
금융회사 | 미입력 |
금융회사 최종제공일 | 미입력 |
본문
푸본현대생명 주택담보대
대상주택
- 전국/아파트(시세 5천만원 초과), 단독·연립·다세대 주택(7천만원 초과)
상품안내
대출대상 | ·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원하는 고객 · 주택 구매, 가계자금,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금(가계자금용도대출) 상환의 용도로 목돈이 필요한 고객 |
대출한도 | · 아파트 : 시세의 최대 70%까지 · 연립/단독 : 감정가의 최대 70%까지 · 다세대 주택 : 감정가의 최대 70%까지 * 단, 지역에 따라 최대 30%까지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 · 연3.58%(최저) ~ 7.75% |
대출기간 | · 최소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5년 단위로 대출기간 선택 가능 (대출조건에 따라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상환방식 선택 가능 : 거치기간 1,3,5년) |
상환방법 | · 만기일시상환 - 일시상환 전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다가 만기 시 일시 상환 · 원(리)금균등상환 - 매달 동일한 원(리)금에 대한 상환 ·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 1년/3년/5년간 이자만 납부하다가 1년/3년/5년 후부터 매달 동일한 원(리)금 상환 |
연체이자율 | - 연 약정이자율 + 3% (최대 연 19%) |
중도상환수수료
구분(상환 시) |
0~1년 이내 |
1~2년 이내 |
2~3년 이내 |
3년 초과 |
가계자금대출 |
2.0% × (잔존일수/3년) |
없음 |
||
가계자금(단기) |
1.0% - 0.5 x 대출이용일수*/1년 |
없음 |
근저당권 설정비
-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 근저당권 말소는 고객센터(1577-3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대비용
근저당권설정비
구분 | 부담주체 |
근저당권 설정비(국민주택채권 매입비 제외) | 회사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 고객부담 |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 각 50%씩 부담 |
감정평가비
- 회사부담
인지세
- 고객 및 회사 각각50% 씩 부담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필요한 서류는 대출상담 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 대출가능여부와 대출조건(한도,금리)은 당사 개인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계약철회 신청 후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대출계약철회가 완료됩니다.
- 대출계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상환시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내용은 자동취소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3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 : 가계용 보험여신 거래기본약관 제 2조 제 9항에 의거하여 고객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고객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권리
· 대상고객 : 담보대출 당시 가산금리를 적용받은 고객 중 1,2번 사유가 있는 고객
1. KCB 신용등급 개선 :
① 7~8등급 → 1~6등급 : 14년 3월~16년 7월 이전
② 신용등급 구간 상향 : 17년 5월 이후
2. 자격기준 개선 : 비직장인→직장인으로서 DTIR 개선 추가
· 적용내용 : 요건충족 시 해당 가산금리적용 배제
· 연간 횟수 제한없음
· 비금융 거래정보를 신용정보사에 등록하면 신용평점 개선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 신청 절차
① 신청방법 : 홈페이지(상담하기 클릭 → 금리인하 신청) 또는 고객센터(1577-3311) 신청
② 10영업일 이내 결과와 사유 SMS 또는 유선으로 안내
대출계약철회권
대출계약철회 안내
· 고객님께서 대출신청 후 대출의 필요성, 대출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제고할 수 있도록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 가능)
주요내용
구분 |
내용 |
적용대상 |
개인 담보대출 2억원 이하, 신용대출 4천만원 이하 (단,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 제외) |
철회절차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철회의 의사표시(신청)를 하고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 * 철회(상환) 시점의 원금 + 이자 ** 근저당권설정비용, 임대차조사수수료, 수입인지세(금융기관 부담분 50%) |
철회효과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기록 삭제(금융회사, 한국신용정보원, CB사 등) |
철회횟수 제한 | - 동일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1년 이내 2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 1회 초과 대출계약 철회 불가 |
신청수단
구분 | 내용 |
고객센터 | 푸본현대생명 고객센터 1577-3311 |
우편 | 대출청약철회선 출력 작성 후 우편발송 (보내실곳 : (우)073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7 푸본현대생명 여신영업팀 앞) |
홈페이지 | 상담하기 클릭 → 철회신청 |
대출청약철회 신청서 출력
우편신청의 경우 13일 이전에는 당사 도착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13일 이전 신청서 미도착일 시 철회 불가능합니다.
고객센터(1577-3311)으로 전화 주시면 더욱 간편하게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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