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대비용 | 1. 인지세 : 해당세액의 50% 2.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 대출금액 × 120% × 1% × 채권할인율 3. 화재보험료(아파트 외 물건지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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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
약정이자율에 연 3%를 가산 (최고 연체이자율 : 14.9%)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중도상환수수료율×(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중도상환수수료율 - 변동금리대출 : 1.3% - 고정금리대출 : 1.5% |
대출한도 | 담보인정비율(LTV) 최대 70% |
가입방법 | 영업점 |
금융회사 | 한국씨티은행 |
금융회사 최종제공일 | 2019-08-20 |
본문
푸본현대생명 주택담보대
대상주택
- 전국/아파트(시세 5천만원 초과), 단독·연립·다세대 주택(7천만원 초과)
상품안내
대출대상 | ·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원하는 고객 · 주택 구매, 가계자금,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금(가계자금용도대출) 상환의 용도로 목돈이 필요한 고객 |
대출한도 | · 아파트 : 시세의 최대 70%까지 · 연립/단독 : 감정가의 최대 70%까지 · 다세대 주택 : 감정가의 최대 70%까지 * 단, 지역에 따라 최대 30%까지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 | · 연3.58%(최저) ~ 7.75% |
대출기간 | · 최소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5년 단위로 대출기간 선택 가능 (대출조건에 따라 이자만 납입하는 거치상환방식 선택 가능 : 거치기간 1,3,5년) |
상환방법 | · 만기일시상환 - 일시상환 전까지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납입하다가 만기 시 일시 상환 · 원(리)금균등상환 - 매달 동일한 원(리)금에 대한 상환 ·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 - 1년/3년/5년간 이자만 납부하다가 1년/3년/5년 후부터 매달 동일한 원(리)금 상환 |
연체이자율 | - 연 약정이자율 + 3% (최대 연 19%) |
중도상환수수료
구분(상환 시) | 0~1년 이내 | 1~2년 이내 | 2~3년 이내 | 3년 초과 |
가계자금대출 | 2.0% × (잔존일수/3년) | 없음 | ||
가계자금(단기) | 1.0% - 0.5 x 대출이용일수*/1년 | 없음 |
근저당권 설정비
-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됩니다.
- 근저당권 말소는 고객센터(1577-3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대비용
근저당권설정비
구분 | 부담주체 |
근저당권 설정비(국민주택채권 매입비 제외) | 회사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중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 고객부담 |
기타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 각 50%씩 부담 |
감정평가비
- 회사부담
인지세
- 고객 및 회사 각각50% 씩 부담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등(필요한 서류는 대출상담 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유의사항
- 대출가능여부와 대출조건(한도,금리)은 당사 개인 신용평가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대출계약철회 신청 후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상환해야 대출계약철회가 완료됩니다.
- 대출계약철회를 신청했더라도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 원리금 및 부대비용 미상환시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며 신청내용은 자동취소됩니다.
- 대출계약철회가 완료된 이후에는 철회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33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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