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

KEB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최저금리
3.15 %
최고금리
미입력
전월평균금리
1.2 %
월평균상환액
미입력
대출한도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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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KEB하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대출만기시 까지 금리변동 없이 고정금리로

사용하세요~ 


상품안내 

 대출대상

 ·신청일현재 부부합산기준 무주택 또는 기존 1주택만을 소유한 고객

 ·주택가격 9억원이하

 대출한도

 최대 5억원

 (기준 LTV(%)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금리

 연 3.15%

 [기준금리(한국주택금융공사 매입금리) 3.0% + 가산금리 0.15%]

 2019.04.01 기준

 대출기간

​ 최대 30년초

 (거치기간 1년 가능) 

 상환방법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수수료 및

 연체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금액* 중도상환해약금률(1.2%)*(중도상환약정잔여일수/ 중도상환약정기간)

  (최초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

 ·취급수수료: 없음.

 ·연체이자율: 약정 이자율+최고3%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신용도 및 금융기관 부채금액 등에 따라 대출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계산 방법

- 대출금에 연이율과 대출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일(윤년인 경우 366일)로 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원리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월별이자 계산은 대출원금에 연이율을 곱한 다음 12로 나누어 계산 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로 한다.(한편넣기)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여신은 여신당일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한다. 

1.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2.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3.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4. 대여유가증권

- 원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x 대출이자율 x 이자일수 ÷ 365(윤년은 366일)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대출 : 대출금액 × 대출이자율 ÷ 12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 모기지신용보증료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소득공제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취득 3개월 이내 차입

15년 이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 500만원 한도로 공제

(이자를 고정금리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 1,500만원 한도로 공제)

※ 소득공제의 기준 및 금액은 납세자의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본 상품은 대출 취급후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하는 대출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판매한도 소진에 따라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여부, DTI 충족 여부, 주택관련대출보유여부, 주택보유수 등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1.12 변경)

 <대출대상>

-변경 전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인 손님

- 변경 후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는 성년으로 신청일 현재 부부합산기준 무주택 또는 기존 1주택*만을 소유한 손님

* 단, 기존1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구입자금에 한하여 기존 1주택을 2년이내 처분조건인 경우만 가능 

 <유한책임 적격대출>

- 변경 전 : 없음

- 변경 후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로 채무불이행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이외에 추가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적격대출 입니다.

* 신청대상: 담보주택 구입자금으로 부부합산기준 소득 7천만원이하 및 무주택이고 "담보주택 심사평가표"의 평가점수를 충족하는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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