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대비용 | 미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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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 미입력 |
중도상환수수료 | 미입력 |
대출한도 | 미입력 |
가입방법 | 미입력 |
금융회사 | 미입력 |
금융회사 최종제공일 | 미입력 |
본문
SC제일은행 퍼스트홈론
부동산을 담보(구입물건 포함)로 대출해
드리는 모기지 상품
상품안내
대출대상 | - 아파트, 연립, 고급빌라,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근린시설, 상가 등을 담보로 제공하시고 담보대출을 요청하시는 고객 - 법원을 통하여 경매물건을 낙찰 받은 고객 (대상물건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거용오피스텔에 한함) |
대출한도 | 20백만원 ~ 1,500백만원 (기준 LTV(%)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금리 | 연 3.38% [고정금리 금융채1년 1.830%] 2019.05.10 기준 |
대출기간 | 1년~30년(거치기간 1년,2년,3년,5년) / 조건부 최대 35년(주택담보물건&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매월 대출금의 원금 + 이자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거치식분할상환 (거치기간 동안은 매월 이자만, 거치기간 종료 후에는 매월 원금+이자금액을 상환하는 방식) 만기일시상환 (대출기간동안 매월 이자만 상환 후 대출만기에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는 방식) |
수수료 및 연체 이자율 | - 중도상환수수료 1.2% - 3년 이내 상환 시 상환금액의 1.2%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 잔여일수/대출기간(일수) 단,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3년으로 하여 잔여일수 및 대출기간 총일수를 계산하기로 한다. * 대출잔액의 10%이내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매년이라 함은 대출개시일부터 가산하여 1년째 해당일자 (대출 개시일)의 전일까지를 의미하며,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다. ·취급수수료: 없음. ·연체이자율: 약정 이자율+최고3% |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신용도 및 금융기관 부채금액 등에 따라 대출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부대비용
- 근저당권 설정비중 채권매입 또는 채권할인료
- 근저당권 설정 감액 또는 근저당권설정 해지비용(본인 해지 가능)
- 화재보험료(실비):아파트 및 주거용오피스텔 담보물건은 가입 생략 가능
- 인지세: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인지세의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유의사항
- 대출금리와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해당 상품의 거래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 등 금융질서문란 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별 상품안내장 및 상품설명서, 약관 및 SC제일은행홈페이지(www.sc.co.kr)를 참조하거나 영업점 또는 고객컨택센터 (1588-15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 신용도에 따라 개인별 가산금리가 결정되며, 당행 여신 규정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신용관리대상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당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SC 준법감시인 심사필 W929-20181204~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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