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대비용 | 미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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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 미입력 |
중도상환수수료 | 미입력 |
대출한도 | 미입력 |
가입방법 | 미입력 |
금융회사 | 미입력 |
금융회사 최종제공일 | 미입력 |
본문
신한은행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상품안내
대출대상 |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임차보증금의 5%이상 지불한 고객 · 대상주택:임차전용면적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 재 2억원)이하 주택으로 한다.단 주거용오피스텔(85㎡)포함 |
대출한도 |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최대 2억원 * 신혼가구/2자녀가구/다자녀가구/만19세이상 만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80%) |
대출금리 | · 최저 연 2.5% 부터(대출 1억 초과) · 최저 연 1.5% 부터(신혼부부) ·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
대출기간 | · 2년(4회연장, 최장 10년) |
상환방법 | · 일시상환, 혼합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 ·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신용도 및 금융기관 부채금액 등에 따라 대출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본으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금융기관홈페이지, 대출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리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단위:연%)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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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5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초과 | |
2천만원 이하 | 2.3 | 2.4 | 2.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5 | 2.6 | 2.7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7 | 2.8 | 2.9 |
금리우대 (1과 2는 중복우대가능)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1.0%를 적용
1.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 0.2%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1.0%
청년가구(만34세이하, 연소득2천만원 이하, 전용면적60㎡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세대주):0.5%
2. 다자녀가구 0.5%, 2자녀가구 0.3%, 1자녀가구 0.2%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0.2%
국토교종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019.12.31 신구접수분까지)0.1% 추가 우대금리
신혼부부는 아래 표와 같이 금리를 적용 합니다.
(단 부동산 전자계약에 의한 우대금리는 중복 정용하되, 2019.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 우대금리 적용) (단위:연%)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초과 | 1.5억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유의사항
-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취급불가 (단, 대출 신청물건지가 해당 물건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수입 인지대, 보증료등 부대비용은 고객 부담이며, 대출 만기 전 중도상환에 따른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의 여신비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이 가능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 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자율이 적요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8000)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18-2-3122호(2018.12.19~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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