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BNK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2.65 %
최고금리
미입력
전월평균금리
1.0 %
월평균상환액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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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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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NK부산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개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연계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안내

 대출대상

 ·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3개월 내 결혼예정자 또는 혼인신고 후 5년이내 신혼부부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로서 최고 200 백만원 이내 (최저 대출금액 1백만원 이상)

 대출금리

 · 최저 연 2.65%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고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2019.05.27 기준

 - (최대 우대금리 0.80% 모두 적용 및 가산금리 미적용 하는 경우)

 대출기간

 가. 일시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1년 이상 ~ 3년 이내로서 당해 임대차 계약 만료일

 - 나. 기한연장의 경우 1회 3년 이내로 연장하되 최초 대출일 포함 10년까지 연장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방식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금액 X 1.0%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일수)

   - 위 산식의 대출기간산정은 3년이 초과하는 경우 3년(일수)으로 계산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신용도 및 금융기관 부채금액 등에 따라 대출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본으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금융기관홈페이지, 대출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거나 기한연장 하지 않은 경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가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 후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가되며, 예금등 기타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과 금융거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연배상금(연체이자)>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를 가산하여 적용하되, 지연배상금율의 최고율은 연 15.0%로 합니다

   연체가산금리는 연체발생일로부터 3.0%로 합니다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 발생일로 하여 그 때부터 10일 이내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 등’ 정보거래처로 등록되어 금융거래제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승인번호

준법심의필 : 2019-313 (승인일자 : 2019.03.27)

유효기간 : 2019.03.27 ~ 2019.12.31


수수료(부대비용)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 운용규저에 따름(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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