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KEB하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4.324 %
최고금리
미입력
전월평균금리
0.7 %
월평균상환액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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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KEB하나 주택신보 전세자금대출 

임차보증금의 80%이내, 최고 222백만원까지 (전세, 반전세 계약 모두 가능합니다)

  

상품안내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5억, 지방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불가)

 ① 부양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④ 단독세대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득증빙이 가능한 자

 대출한도

 · 최대 222백만원 범위 내 아래 ①과 ② 중 적은 금액으로 함

 ① 임차(전세)보증금의 80% 이내

 ②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4.0배 이내

 대출금리

 · 기본금리 4.324%,cofix(신규취급액,잔액)

 대출기간

 · 전세계약만기일 범위 내 최장 2년(최대 20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합니다.
   ※ 대출잔여기간 3개월 이내 상환 시 면제
   * 중도상환해약금율: 0.7%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신용도 및 금융기관 부채금액 등에 따라 대출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본으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금융기관홈페이지, 대출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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