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대비용 | 미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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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 미입력 |
중도상환수수료 | 미입력 |
대출한도 | 미입력 |
가입방법 | 미입력 |
금융회사 | 미입력 |
금융회사 최종제공일 | 미입력 |
본문
KEB하나 우량주택전세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임대 아파트까지 우량주택전세론으로 내 집처럼 당당하게
상품안내
대출대상 |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단,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자이고 서울보증보험 가입가능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자) ①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임차보증금의 5% 지불 조건은 신규 임차자금에만 해당하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인 경우 생략)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대출취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확보할 수 있는 임차인 ③ 성년인 세대주로 소득 대비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 |
대출한도 | · 최대 5억원(아래 ①~③중 적은 금액으로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①만 적용)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는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②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③ 통장대출 1억원 ④ 외국인의 경우 최고한도 2억원 |
대출금리 | · 기본금리 4.924%,cofix (신규취급액,잔액) |
대출기간 | ·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로 하되 임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을 일치시키도록 한다. ※ 대출만기시 자동연장 되지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종료)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만기 1개월 전에 대출받은 영업점으로 사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방법 | · 만기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
중도상환 수수료 |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신용도 및 금융기관 부채금액 등에 따라 대출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본으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금융기관홈페이지, 대출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유의사항
- 이사전 최소 7영업일 전에 대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손님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한도와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KEB하나은행 콜센터(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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