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IBK근로자우대 전세대출

최저금리
3.42 %
최고금리
미입력
전월평균금리
0.5 %
월평균상환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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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IBK기업은행 근로자우대 전세대출 

전세거주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설정 및 ㈜KB손해보험의 권리보험 가입을 통해 신규임차자금 또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저금리 전세대출 


상품안내

 대출대상

 · 급여소득자로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고객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고객

  - 연간 부담하는 대출이자(전 금융기관)가 연소득의 20%이내인 고객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당행 및 ・타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고객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임대인(주택소유자)가 외국인, 해외거주자, 미성년자 또는 법인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대 1억원

 대출금리

 · 최저 연 3.61%~최고 연 3.91%

   기준금리: 중금채유통수익률 2년물(고정금리), KORIBOR 3월물(변동금리)

 대출기간

 · 6개월 이상 3년 이내

 상환방법

 · 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부분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8%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5%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 여신규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신용도 및 금융기관 부채금액 등에 따라 대출금리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요약본으로 참고 자료이며 실제 상품의 계약은 금융기관홈페이지, 대출거래약정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우대혜택


* 금리특약 우대조건

- 신용(체크)카드 결제실적(전전월 부터 전월 中결제실적 100만원 이상 : 연 0.2%p

- 급여(연금)이체(전전월부터 전월 中 급여이체 100만원이상 또는 6대연금이체 60만원 이상) : 연 0.2%p

- 적립식예금(전전월부터 전월 中 10만원 이상 입금) : 연 0.1%p

- 주택청약종합저축(전전월부터 전월 中 입금실적 1회 이상) : 연 0.1%p

- 제세공과금 등 자동이체(전전월부터 전월 中 자동이체 3건 이상) : 연 0.1%p

- 스마트뱅킹(전월 이체 2건 이상) : 연 0.1%p

-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전월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보유) : 연 0.1%p


상품혜택 및 부가서비스

- 매년(1월1일~12월31일) 전년말 잔액(대출 취급년도에는 최초대출금)의 10%범위내 중도상환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유의사항


- 고객님의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 고객 및 당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IBK고객센터 ☎1588-2588 또는 기업은행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금액 및 종류에 따라 부대비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사전통보 없이 변경 가능하며, 당행 여신규정 및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신용관리대상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또는 연체자 등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대출원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만기시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 됩니다.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준법감시인 심의필 : 제2018-5711호(2018.12.07)


유효기간 : 2018.12.07~2019.12.06


2019.06.03 현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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